[기사] 프리랜서·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들 수 있다…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 개편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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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AM 11:02 · 수정됨(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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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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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

댓글 (2)

  • xcode

    xcode Lv.1

    25.07.07 · 211.♡.168.170

    꼼꼼하네요
  • 민탱굴

    민탱굴 Lv.1

    25.07.07 · 221.♡.18.124

    소득으로 개편한다는 소리에 또 기업들 꼼수부리겠구나 했는데 합산소득이네요. 이정부 일 참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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