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사형만 있어"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7일 PM 02:13 · 수정됨(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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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오래 파헤쳐 온 부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외환죄로 가려면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형법상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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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갈수있는 모든 선택지의 끝은 사형뿐입니다.

댓글 (6)

  • 파이프스코티

    파이프스코티 Lv.1

    25.07.07 · 58.♡.146.104

    {emo:damoang-emo-039.gif:100}
  • C

    cvi_ Lv.1

    25.07.07 · 210.♡.207.148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라서 다른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죠.
  • 그루

    그루 Lv.1

    25.07.07 · 218.♡.117.68

    이것도 헌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겠네요
  • 카야s Lv.1

    25.07.07 · 183.♡.66.186

    우리가 90년대에 정훈교육 받던 식으로, 국방백서(윤석열 최신판) 상 '북한정권 및 북한군'은 현재 '적국'입니다. 드론 손실됐으니 시설파괴이적도 가능하죠?
  • MDBK

    MDBK Lv.1 → 카야s

    25.07.07 · 172.♡.52.238

    민주정부에선 지운거 지들이 올려놨으니 지들한테 적용되어야죠?
  • 네버유니 Lv.1

    25.07.07 · 211.♡.200.135

    암튼 죄목은 관심없으니 사형에 걸릴만한 모든거 좀 찾아서 걸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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