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7월 7일 PM 04:16 · 수정됨(17:10)
조회 2,193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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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드리아
25.07.07 · 218.♡.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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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라카토아
25.07.07 · 59.♡.253.153
법원이 유린당했는데,
법원에서 선고는 더 쎄게 나오지 않을까요? -
블블루모카
25.07.07 · 118.♡.92.200
짜네여 - 만
만보자
25.07.07 · 14.♡.220.133
단순 법원난동이 아니라
내란 폭동으로 봐야죠.
내란 폭동으로 보면 구형이 가볍다고 볼 수 있죠. -
Jjinnjune
25.07.07 · 118.♡.14.1
민주당 지지자 였으면 10년을 때렸을듯…. 법관들의 이념 편향성이 심각한듯 합니다. - R
Rhenium
25.07.07 · 223.♡.249.26
법원 습격해도 표창장 보다 가볍군요. 역시 그날 판사 한명 잡혀서 곤욕을 치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밀
밀가루인
25.07.07 · 211.♡.247.33
표창장 4년은 뭔가요
미친 굥 판검사들. - 푸
푸른미르
25.07.07 · 118.♡.3.57
검찰도 공범이네요
일개 지방 대학 봉사 표창장 위조 보다 처벌이 약하네요 -
빅빅버그
25.07.07 · 1.♡.188.206
표장창 위조로 4년 때리는 집단이..참 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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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표창장 위조 혐위로 4년 징역 '선고'를 해버리는 선례가 있는데요.
심야에 단체로 법원 난입해서 때려 부셔도 1년 구형 정도라면 선고시에는 벌금형 정도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