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7월 7일 PM 11:05 · 수정됨(07. 20. 19:12)
다모앙에는 글을 안썼는데요
지난 주말 길거리 여기저기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을 찍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2곳에 신고를 했습니다
1. 지자체에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 요청
2. 중앙선관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 처벌 요청



이런 현수막입니다
오늘 답변이 왔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 정당현수막으로 허용된다
정당 현수막은 원래 허용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를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것인데 말이죠
내일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도 정당 현수막과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허용하는가?
만약 특정 정당이 "5.18은 북한과 남한 공산세력의 폭동이다"라고 문구를 써서 개첩하거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문구도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이 되는가?
각각 5.18 특별법과 헌법을 부정하며 허위로 현수막을 개첩해도 되는지 물어보려구요
그리고 지난 대선전

이 현수막도 선관위에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관위의 답변은 뭐라고 왔었냐?
3.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타 후보자 지지·지원행위 포함)하지 아니한 정당(내일로미래로당)이 그 명의 및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안에서 귀문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답변을 보고 머리가 ????? 되서 전화했습니다
당시 한 10분 통화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부분에서 그들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혹은 당의 정책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며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주장으로 인식되어 그냥 저런 정당고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Q. 사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이고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닌가?
A. 특정하여 내용을 적은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어느 선거 어느 지역구 등)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관위측 말대로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말에 일정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6.3 대선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이죠
이번 신고건은 선관위의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지난 답변과 비슷한 답변이 오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지난 6.3 대선이 부정선거 입니까?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댓글 (11)
-
Xxcode
25.07.07 · 211.♡.168.170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
Aaconite
25.07.07 · 128.♡.6.102
선관위 직원은 세금을 꽁으로 먹고 있다고 해도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 주장이겠군요 -
국국수나냉면
25.07.08 · 112.♡.224.214
대단하십니다.
선관위가 판단을 안일하게 하네요. 선거법 내에도 판단 근거가 있을 듯한데 말이죠.
{emo:damoang-emo-007.gif:100} -
TTonyStark
→ 국수나냉면
25.07.08 · 222.♡.124.41
안일한게 아니고 일베충이 몇몇 숨어있는 듯 합니다. -
이이대길
→ 국수나냉면 작성자
25.07.08 · 58.♡.86.101
한번 그거 기준을 물어봐야겠어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33976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5064204
저와 똑같은 사례가 기사로도 있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법령 개정보다는 선거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문제 같아 보입니다 -
국국수나냉면
→ 이대길
25.07.08 · 112.♡.224.214
대략 봐도 선거선전물, 설치물, 현수막에 대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했군요. 보강하면 될 듯한데 말이죠
256조나 271조를 보강 입법해도 괜찮을 듯하고요. 헌법상의 선거제도 부정에 대해 선관위가 개입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 재
재미
25.07.08 · 49.♡.71.102
현수막 정당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에요 -
궁궁디팡팡
25.07.08 · 115.♡.69.27
저도 봤던 현수막이네요.
문제가 있어보여 저도 길가다 찍어놨는데 밑에 쬐그마한 글씨로 정당명이 있긴 하더군요.
내일로미래로당?[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38441499_jK8Hb3vg_7f78bfe2b91e2db82ed9c129f34f09e8e49b192a.jpg] -
은은재씽님
25.07.08 · 221.♡.131.133
같은 동네 분이시군요~ 저는 위브삽니다^^ 반갑습니다~ - 롤
롤드
25.07.18 · 211.♡.80.219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후기 있을까요?
저희동네도 많이 보여서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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