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고백한 감독관, 무죄
파
파키케팔로 (211.♡.206.166)
2025년 7월 8일 PM 08:58 · 수정됨(07. 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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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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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7.08 · 58.♡.152.90
예?????? -
하하늘걷기
25.07.08 · 121.♡.94.56
이건 판사가 정신이 나간 거죠.
사람이 죽어야 구속 시킬 겁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
줗줗은날왔으면
25.07.08 · 222.♡.196.171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 같은데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잘 판 건가요?
길가다가 우연히 들은 남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봤나 봐요.
https://news.nate.com/view/20250708n29511
쟁점은 A씨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한까지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한 자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취급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Wwhocares
→ 줗은날왔으면
25.07.08 · 211.♡.44.117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구멍이 많으니 법꾸라지들이 생기나 봅니다. -
줗줗은날왔으면
→ whocares
25.07.08 · 222.♡.196.171
아랫분 말씀대로 법 조항에 허점이 있었나 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저런 사건도 당연히 포함시켜 처벌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ㄸㄹㅇ가 실제 상황을 만들고 나니 구멍이 드러난 거겠죠. -
Ffinalsky
→ 줗은날왔으면
25.07.08 · 118.♡.131.246
해석의 문제라 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 개인정보를 처리만 한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순간 그사람은 스스로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야 맞죠. 정보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재판관이 법의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자로만 법을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관들 교육 다시 시켜야 합니다. 법을 적용하는 자들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
가가시나무
→ finalsky
25.07.09 · 172.♡.52.224
동의하며 해석에 대해 보험 가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
공공돌스
→ 줗은날왔으면
25.07.09 · 10.♡.30.79
제공받은 자가 취급해 달라고 개인 정보를 보내면, 취급하는 사람이 그 정보로 스팸보내도 무죄라는거죠??
아니.. 그럼 '제공받은 자'인 교육청이란 넘은 어느 넘이랍니까??
교육청 공무원이면.. 중간에 취급한 사람일 뿐인건지?? -
부부산혁신당
25.07.08 · 104.♡.68.24
이 당시 법이 헛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짓거리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고요. 이 건에서만큼은 판사가 일단 정상적으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
Wwera
→ 부산혁신당
25.07.08 · 14.♡.182.217
서울물(집회) 자꾸 먹으니까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거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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