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Fisher (39.♡.176.227)
2025년 7월 8일 PM 09:18 · 수정됨(07. 09. 00:06)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박찬대대표 발의안 이전에도 2건이 더 있었습니다.
4월4일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5Y0Y4W0Y4T1U1S2S6Q4Y4Y5W0X6
4월30일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E5C0D4C2C3A1B5X3V1W4U1U4T1U8
7월8일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K5A0H7G0U8Y1W9H1X8K4G7L3G7N6
그리고 , 마지막 7월 7일접수하고 7월 8일 등재된 마지막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리고 간단히 chatgpt 요약은
법의 목적 및 적용 대상
제1조: 이 법은 공정한 재판, 위법·부당 인사의 시정, 제보자 보호,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특별 형사절차 및 국가 조치를 규정함.
제3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며, 11개 관련 사건 유형에 적용.
🔹 재판 절차의 특별성
제4조~5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및 전심 재판 관여 법관은 제척. 일반법보다 본 법이 우선 적용.
제6조~7조: 수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
제8조~9조: 1심은 서울중앙지법 3인 특별재판부가 전담.
제11조~14조: 특별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 의견 기재. 녹음·녹화·촬영 허용, 언론 브리핑 가능. 3개월 내 1심 선고.
제15조~18조: 항소심도 특별재판부 설치, 3개월 내 선고.
🔹 특별재판부 구성 및 임명
제19조~24조: 국회·법원·대한변협 추천으로 9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특별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
🔹 형사적 특례 및 제한
제25조~26조: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불가, 작량감경도 적용 안 됨.
🔹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27조: 제보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 없음. 자료 제공자는 보상 가능. 공범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 가능.
🔹 국가의 후속조치
제28조~29조: 제보자 보호,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제도 마련.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 윤 전 대통령 임기 종료 간주.
제30조~31조: 민주정신 기념사업 및 교육과정 반영 등 국가적 기념·교육 조치 시행.
🔹 정당에 대한 재정 제재
제32조: 내란죄 등 유죄자 소속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
🔹 시행 및 효력
부칙:
공포 즉시 시행.
대상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이 법 시행 시, 특별재판부에서 자동으로 계속심리 간주.
--------------------------
뭐든 좋네요.
댓글 (1)
-
시시커먼사각
25.07.09 · 49.♡.218.16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곳까지 신경많이 쓴 티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