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결정
모
모토나리 (112.♡.155.243)
2025년 7월 9일 AM 11:05 · 수정됨(17:52)
조회 7,914 공감 0
또 중앙지법이 난리를 치네요
구속 기각시키기만 해봐라..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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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니아빠
25.07.09 · 106.♡.64.36
쎄하군영 - 모
모토나리
→ 고니아빠 작성자
25.07.09 · 112.♡.155.243
구속은 될겁니다. -
사사미사
25.07.09 · 221.♡.175.185
비공개면.. 흐음.. 꺼림찍하네요. -
밤밤페이
25.07.09 · 210.♡.70.162
내란 특별법 통과 빨리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권권콩이아빠
25.07.09 · 221.♡.79.43
구속 반대를 위해 4천명이 몰릴거라고 하는 루머 때문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이긴한데... 납득할만한 대처는 아니네요. -
포포천청
25.07.09 · 175.♡.249.125
내란특별재판소 얼른 가자 -
AAlibaba
25.07.09 · 118.♡.200.170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JJORDAN
→ Alibaba
25.07.09 · 211.♡.172.116
특검법상 공개가 원칙이랍니다. -
감감말랭이
→ Alibaba
25.07.09 · 1.♡.101.4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6.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ㆍ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ㆍ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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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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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
DDdongleK
25.07.09 · 125.♡.144.47
구속 실질 심사가 공개된 적이 있나요? 본적은 없는듯 한데...
특검의 압박용 카드 인듯하고... 안될 거라 예상 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죽은 권력에 그렇게 애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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