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결정

Lv.1 모토나리 (112.♡.155.243)

2025년 7월 9일 AM 11:05 · 수정됨(17:52)

조회 7,914 공감 0

또 중앙지법이 난리를 치네요

구속 기각시키기만 해봐라..

댓글 (29)

  • 고니아빠

    고니아빠 Lv.1

    25.07.09 · 106.♡.64.36

    쎄하군영
  • 모토나리 Lv.1 → 고니아빠 작성자

    25.07.09 · 112.♡.155.243

    구속은 될겁니다.
  • 사미사

    사미사 Lv.1

    25.07.09 · 221.♡.175.185

    비공개면.. 흐음.. 꺼림찍하네요.
  • 밤페이

    밤페이 Lv.1

    25.07.09 · 210.♡.70.162

    내란 특별법 통과 빨리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7.09 · 221.♡.79.43

    구속 반대를 위해 4천명이 몰릴거라고 하는 루머 때문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이긴한데... 납득할만한 대처는 아니네요.
  • 포천청

    포천청 Lv.1

    25.07.09 · 175.♡.249.125

    내란특별재판소 얼른 가자
  • Alibaba

    Alibaba Lv.1

    25.07.09 · 118.♡.200.170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JORDAN

    JORDAN Lv.1 → Alibaba

    25.07.09 · 211.♡.172.116

    특검법상 공개가 원칙이랍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Alibaba

    25.07.09 · 1.♡.101.4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6.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ㆍ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ㆍ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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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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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 DdongleK

    DdongleK Lv.1

    25.07.09 · 125.♡.144.47

    구속 실질 심사가 공개된 적이 있나요? 본적은 없는듯 한데...
    특검의 압박용 카드 인듯하고... 안될 거라 예상 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죽은 권력에 그렇게 애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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