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편법 팁(?) 소개 기사
금오키도키

Lv.1 금오키도키 (223.♡.51.197)

2025년 7월 9일 AM 11:45 · 수정됨(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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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의 헛점을 노리고 편법을 쓸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요약하면..

1.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우회

전세계약 잔금 일자와 매매계약 잔금 일자에 시차를 두면 갭투자를 피해갈 수 있다. 집주인이 매매 계약 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새 집주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법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6개월 전입 의무의 허점

의무 거주 기간은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6개월 내 전입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를 놓고 집주인은 다른 곳에 전·월세 등으로 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3. 경매 시장의 매매사업자 우회

매매사업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과 경락잔금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원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게 팁(?) 인지,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사인진 애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며, 매도인이 매수자 잔금 지급 전까지 본인 명의로 전세 세입자를 급하게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진짜 이런 방법을 쓴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할 듯하네요..

밥먹고 이런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군요..


댓글 (3)

  • Badger

    Badger Lv.1

    25.07.09 · 1.♡.31.115

    이제 시작일 뿐이라 했으니 꼼수로 시장 교란하려 하면 핀셋처방 들어갈 겁니다.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5.07.09 · 116.♡.110.196

    저쪽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드네요.
  • 미란다조아

    미란다조아 Lv.1

    25.07.09 · 58.♡.40.186

    그래봐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고요. 저런 꼼수를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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