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구속 심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
고스트246

Lv.1 고스트246 (61.♡.62.193)

2025년 7월 9일 PM 02:06 · 수정됨(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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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SNS에서도 누가 기사 제목에 비공개로 심사한다는 내용때문에 법원 욕을 하길래 법령을 찾아봤는데 원래 구속 피의자 심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구속 영장 발부를 앞두고 심사 받는 내용이 공개된 적 없습니다. 결과로서만 접할 수 있었죠.


요 아래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사법부 욕하는 글과 댓글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죄다 까발리고 싶으나 사실 관계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거 같습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제목과 내용 자체만으로 동조하고 같이 분노하는 민주시민도 많다는걸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아마 바빠서 그렇겠죠) 


혹시 법령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시면 댓글로 수정해주세요~

댓글 (8)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7.09 · 221.♡.172.85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면 특별법이 우선하더군요.

    일반 재판 공개도 일반법엔 판사가 판단

    특별법엔 공개요청으로 공개 ... 둘이 상충하면 특별법 우선 이드라구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masquerade 작성자

    25.07.09 · 61.♡.62.193

    특검법 제11조 제3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검이 이의제기 없는거 보면 그냥 가는 모양입니다.
  • 비빌

    비빌 Lv.1

    25.07.09 · 220.♡.79.217

    특검법에 특검이 공개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있을겁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비빌 작성자

    25.07.09 · 61.♡.62.193

    재판 비공개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죠. 근데 구속 심사는 그냥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 그루

    그루 Lv.1

    25.07.09 · 218.♡.117.68

    특검법에는 관련 재판 모두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장 심사는 대상이 아닌 모양이군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그루 작성자

    25.07.09 · 61.♡.62.19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고 특검이나 피고가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를 허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속 영장청구 심사에 대한 해석은 다른걸까요...
    어떤 기사는 구속을 위한 심문을 공개하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이 외부로 노출되서 공범 등이 대처 할 수 있다고 비공개로 하는게 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글도 있네요
  • 올제 Lv.1

    25.07.09 · 14.♡.48.74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수사기록을 모두 받은 다음에,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을 피의자에게 심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영장 발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가 되기 이전까지 수사기관에 허용된 구속 기간 동안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장 기각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지구요.
    판사가 보는 기록은 피의자도 못 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제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올제 작성자

    25.07.09 · 61.♡.62.193

    네. 구속 필요 사유와 증거 등이 외부로 노출되면 바깥에 있는 공범 등이 대처 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비공개가 수사에 유리하다는 기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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