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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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7월 10일 PM 07:43 · 수정됨(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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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주요 내용 :
국가기관이 유료로 발행해 주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을 방지.
문제의 내용 :
1. 대출 담보가 잔뜩 들어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담보 내용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을 발행해주고 있음.
2. 가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소유자가 바뀐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줌.
3. 신탁등을 통해 개발한 경우, 신탁사와 소유자간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담보가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에는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통한 전세 및
매매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도 정부나 법원은 뒷짐을 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해결 방법 :
1.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기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변제 사실을 확인하면 됨.
매우 시급한 일이기에, 당장은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하지만, 모든 은행들의 전산이 통합되어 있기에,
이를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연동시키면, 실시간으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은행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이 일어난 경우, 이 사실이 즉시 등기소의 전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함.
2. 매매 계약서가 접수되면, 등기소는 기존 소유자에게 전화, 메일, 등기우편을 통한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함. 전화나 메일을 통한 즉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가 반영되는 시점은 최소 1주일이라는 시간을 갖되, 전화를 통해 확인이 되면 즉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 줌.
3. 신탁등을 통한 별도의 계약을 통한 소유권과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 또는 소유자는 즉시 이를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함.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소유주가 매매할 경우, 소유권은 선의의 구매자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함.
4. 위와 같은 조치로 가짜 등기부등본이나, 채무관계가 신고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기 거래는 근절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소는 보험을 들어 놓어야 함.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기소는 가짜 등기부등본을 통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즉시 변상하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사용한 자를 즉시 민형사상으로 고발하며, 변상한 금액은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아야 함.
국가기관이 매우 드문 피해를 가정하여 드는 보험이기에 매우 낮은 요율의 보험금이 책정될 것이라 판단됨.
효과 :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신뢰를 가지고 열람하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얻음으로써, 전세나 매매거래를 할 때 가짜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기당할 걱정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
이미 오래전에 정부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해 왔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즉시 수행하여 주인인 국민의 걱정과 피해를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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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 원글님이 제안링크를 안 넣어주셨네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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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Mix
25.07.10 · 116.♡.151.21
진짜 이런건 구축하기 정말 쉬운거죠. 변동성도 적고, 증명만 하면 되고 실시간 인증 되니까요 -
CCaTo
25.07.10 · 211.♡.206.66
블럭체인 기술은 이런데 쓰라고 만든거 아닌가요?; - 작
작은눈
25.07.10 · 211.♡.180.41
진짜 웃긴게 거래할때 등기부를 보고 합니다만
대법원 판례에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고 한
진짜 개떡같은 판결이 존재합니다 ㅎㅎㅎㅎ -
MMSX2
25.07.10 · 211.♡.16.123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
남남매아빠
25.07.10 · 106.♡.196.101
실시간으로 뭐든 파악가능한 시대에 유독 법원만 아직도 도장찍고 있죠 정말 세상에 이럴수가 싶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느느린표범
25.07.10 · 210.♡.13.10
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면 한 달이면 해결하겠네요. 법원 전산은 아직 win xp 인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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