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3천원어치 먹고 벌금 200만원
잔
잔망루피 (211.♡.113.108)
2024년 4월 28일 AM 08:19 · 수정됨(10:39)
조회 3,458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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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nyPA
24.04.28 · 173.♡.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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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말을잃었습니다
24.04.28 · 221.♡.91.182
{emo:cat.gif:50} 번호입력하는 멤버쉽으로 바꾸는게 낫죠...ㅠ -
떼떼레레
→ 할말을잃었습니다
24.04.28 · 186.♡.237.7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죠..ㅜㅜ -
국국수나냉면
24.04.28 · 112.♡.224.214
쿠폰 vs 그 엄마 대출사기.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
Ttodesto
24.04.28 · 76.♡.120.245
나이스! 그래도 이건 정의가 구현됬군요. - 푸
푸른미르
24.04.28 · 121.♡.229.250
절도+사문서위조에 행사 거기에 사기까지 더해졌는데도 벌금이 고작 200만원이로군요 -
GGreenDay
24.04.28 · 220.♡.195.146
동네 커피숍 쿠폰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행사까지 기소하는데 창녀 엄마는 왜 기소 안했죠? - 4
42.195km
24.04.28 · 118.♡.7.4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이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하나의 범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혐의 3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가 빠지거나 업무방해 등 다른 게 추가될 순 있어도,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언제나 함께 기소되는 죄목입니다. 위조해서 혼자 간직했다면 범죄가 아니고 그걸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보여주거나 해야 범죄가 되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엄마 최은순은 이 중에서 가장 처벌이 약한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하고 다른 혐의는 없어졌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
솜솜다리
24.04.28 · 223.♡.40.61
200만원이 많다고 생각안드네요 -
농농약벌컥벌컥
24.04.28 · 172.♡.94.44
저 사기는 우연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범죄기때문에
사기에 위조+&는 콤보죠
어떤범죄든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이 붙으면 형량이 올라가는데 액수가 작아서그런가 형량이 적네요
왠지 피해보상조로 저금액은 물어줘서그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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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다시는 저런짓 안하겠죠?
아닌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반성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