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통 식당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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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110.252)
2025년 7월 11일 AM 09:30 · 수정됨(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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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_ZhQA9rY5bQ }
꽉 변 내용에 따르면 100년 전통 이라고 간판으로 홍보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영업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해보니 100년이 안 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간판 보고 100년 전통 인 줄 알았다가 된통 당했다고 소비자가 느낀다면 말이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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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7.11 · 223.♡.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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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켄스발드
→ 알로록달로록
25.07.11 · 114.♡.101.116
열라게 볶고 지지고 지지고 볶고 뒤집어주고
또 지지고 또 볶고 한번 튕겼다가 후드러패고
..
중화반점~ 중화반점~..
노래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
비비사이로막가
25.07.11 · 180.♡.230.127
100년이 사실이라면 내년엔 101년 전통으로 바꿔야 하나요? -
TThinkMoon_Official
→ 비사이로막가 작성자
25.07.11 · 211.♡.110.252
100년 넘었으면 100년 전통인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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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화반점
짬뽕은 뿅가게 짜장면은 짱 잘해
닥꽝 꽁짜 양파 공짜 젓가락까지 공짜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