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인데 집행유예받은 케이스.jpg
거
거미 (115.♡.99.30)
2025년 7월 11일 PM 11:19 · 수정됨(07. 12. 07:48)
조회 4,814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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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7.11 · 116.♡.70.94
{emo:moon-emo-023.gif:100} -
SSilvercreek
25.07.11 · 121.♡.214.196
무죄입니다. -
크크렙스
25.07.11 · 221.♡.155.195
왜 특수상해인가 했더니 중간에 맥주잔을 집으셨다고... -
쿨쿨캣
→ 크렙스
25.07.11 · 211.♡.201.122
그나마 봐주셨네요. -
왁왁스천사
25.07.11 · 218.♡.126.197
이효리의 10 minutes 인가요.. -
비비읍
25.07.11 · 116.♡.148.36
판례보다 보면 솔직히 저런건은 납득이 되는 수준이에요. 미성년자 성폭행범도 부모랑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더라구요. -
BBigwrigglewriggle
25.07.11 · 218.♡.43.244
저런 이유때문에 집유 준 건 아닌듯 하네요. 특수상해(맥주잔을 잡았다고 한들...)인데 집유가 나올려면 피해자와 합의 + 감경할만한 요소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
Nnik0nek0
25.07.12 · 61.♡.20.110
쓰러지는데는 10분 걸렸나보네요. -
이이슬이
25.07.12 · 118.♡.11.91
저 지인이란 인간은 안 죽은게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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