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산에 있는 나무도 맘대로 베어선 안되더군요.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7월 13일 PM 09:14 · 수정됨(21:50)

조회 2,772 공감 0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해야하는거더라구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버지 고향에 최근에 갔다가 여기저기


소나무 벌목 하지말라고 허가 받고 하라고 막 여기저기 플랜카드가 있길래 그렇구나하고 찾아봤는데


자신 소유 땅에서도 함부로 자르면 안되더군요.


아 물론 그 고향에서 벌목하지 말라고 했던건 벌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옮겨가면 안되는거겠죠.



어쨋든 벌레가 있든 말든 자기 땅에 있는 것도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서울 촌놈이고 벌목과는 거리가 먼 저같은 사람은 몰랐던 것 입니다 ㅎㅎ

댓글 (8)

  • 규파파 Lv.1

    25.07.13 · 117.♡.37.83

    그럼요. 내 땅이있어도 건축 맘대로 못합니다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규파파 작성자

    25.07.13 · 115.♡.89.202

    건축은 뭔가 다 같이 붙어서(?) 사는 사회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아무리 넒어도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불법이라는게 신기했습니다 ㅎㅎ
  • 소심이

    소심이 Lv.1

    25.07.13 · 121.♡.4.124

    나무 함부로 베면 안됩니다.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07.13 · 222.♡.21.252

    임의 벌목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 규모 이하의 양을 벌목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맘대로 해도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됨.

    글고, 소나무의 경우 벌목해도 타지역으로 이동 반출은 안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7.13 · 218.♡.203.28

    자연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산사태 등의 위험도 있다 보니
    신고하고 확인한 다음에야 벌목이 가능하지요.
  • 가사라

    가사라 Lv.1

    25.07.13 · 112.♡.211.243

    땅이라는게 사실 국가가 보유하는 자산인데 소유권원장을 관리하면서 그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군대와 경찰이 그 원장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 비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내 땅이라기 보다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7.13 · 211.♡.110.159

    시간 나시면 산 주변 확인 해 보세요
    혹시 몰래 묘 쓴거 있는지도요....
    있으면 머리가 좀 아프죠
  • 6미리

    6미리 Lv.1

    25.07.13 · 112.♡.196.186

    크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란 거부터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거긴 너무 넘어간거 같고요 ㅎㅎㅎ
    소나무는 병때문에 막는게 주된 이유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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