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문수 오늘 잘하신다" 쓴 KBS 선거법 위반 아냐
이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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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3일 PM 11:59 · 수정됨(07.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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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에 위반행위로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잊고 있다가 최근 부정선거 떠드는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할게 있어 들어갔다가 질의를 다 쓰고 이제 생각나서 살펴봤습니다



신고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 :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언론기관은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 등을 보도·논평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KBS WORLD Arabic 채널은 KBS산하의 방송 채널 입니다

그 채널의 관리자는 당연하게도 KBS내부 직원일것이며 KBS에 소속된 직원은 공직선거법 8조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KBS 내부조사 결과 내부직원이 실수로 계정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 지도과에서 한다는게 자체 조사도 없이 언론보도 보면 걔네 내부 직원이 실수했대~


그럴 수도 있지 안그래?? 실수한게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


야 니들은 실수 안하냐???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지!!!



실수로 절도를 하면 무죄인가요? 실수로 사람을 살해하면 무죄인가요?


우리 법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심지어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낼 안부전화 함 드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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