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7월 14일 PM 02:55 · 수정됨(07. 15. 15:16)
요새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황당하고 어이없고 짜증을 유발하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등의 문구가 담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전국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진속 현수막은 '내일로 미래로'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 입니다
제가 바로 위 문장에 정당 현수막이라고 적었죠?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현수막건으로 지자체와 선관위에 민원을 넣고 전화도 해봤지만 달라지는건 없고 답변도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인정한 정당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설치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며 강제할 수단도 권한도 없다고 말합니다
선관위는 정당법 37조에 따라 문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되기에 허용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선관위는 여러차례 방송에서 또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코너까지 만들어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자체와 경기도 선관위 지도과, 중앙 선관위 조사 총괄과와 통화를 해봤지만 답변은 정당법 37조에 따라 허용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즉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그걸 법과 제도안으로 끌어와서 보호해주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에게 "그럼 선관위도 저 의견에 동조해서 부정선거라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정당 현수막은 제한 할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합니다
또 그 관계자는 "그런 의견을 (부정선거) 가진 사람도 있기에 그 의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게 정당활동이며 그걸 보장하는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선관위의 결론은 현행법 문구가 개정되지 않는한 해당 내용도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법은 정당법 37조를 말하는것이며 정당법 3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조항인데요 1항 헌법과 벌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나와있는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을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라고 폭 넓게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마땅히 헌법과 법률로 제한해야 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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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25.07.14 · 112.♡.224.214
공직선거법상 규칙을 만들면 되는 듯한데 왜 안하죠? 뭔 정당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을까요? -
이이대길
→ 국수나냉면 작성자
25.07.14 · 58.♡.86.10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당법 37조에 따라 정당활동으로 인정되어 허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선관위도 저 주장에 동의 하나요? -> 아니요!
동의는 안하는데 저런 주장을 방치한다? 서로 모순되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해보려 합니다 국회의원듫 한테 문자도 보내고 소극행정으로 신고도 하고 등등.. -
국국수나냉면
→ 이대길
25.07.14 · 112.♡.224.214
헌법과 헌법기관을 부정하면 국가는 커뮤니티인가요? 선관위가 일을 안하는 거죠. -
코코미
25.07.14 · 211.♡.64.83
사상과 의견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대가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거죠. -
이이대길
→ 코미 작성자
25.07.14 · 58.♡.86.101
저런 허무 맹랑한 소리를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저는 저런 허무맹랑한 의견과 사상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이 책임은 커녕 보호를 해주고 있는 꼴이니.. -
Aangelo
25.07.14 · 125.♡.21.61
표현의 자유는 보호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죠. 더구나 그걸 저렇게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더더욱 보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걸 그냥 두는 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VVagabonds
25.07.14 · 1.♡.15.50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작은 동네까지 저런 게 걸려 있는 걸까요.... -
이이대길
→ Vagabonds 작성자
25.07.14 · 58.♡.86.101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 현수막 비용의 출처를 알아보고 싶어요.. -
FFV4030
25.07.15 · 210.♡.27.130
거짓과 불의를 존중하라는 건 범죄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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