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돌 (210.♡.180.54)
2025년 7월 15일 AM 10:24 · 수정됨(12:33)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
구치소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경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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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25.07.15 · 211.♡.127.203
저 구치소장이 저번에 갇혔을 때에 공간 엄청 넓게 쓰게해주고 머리만지게해주고 했던 그 구치소장인거죠? -
루루드윅
25.07.15 · 210.♡.65.233
구치소장 부터 옆방으로 보내야죠 -
독독사소
25.07.15 · 125.♡.60.31
상식적으로 여기 판례가 맞을 거 같은데
오늘 겸공 검찰 출신 의원 3명에 따르면, 현 구속영장 발부 상황 하에서 교도관들의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현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할 때를 기다려 무슨 체포 영장을 새로 받아서 물리력 행사끌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하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미미피키티
25.07.15 · 122.♡.23.253
사회 곳곳에 무뇌아 트롤 2찍 벌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벌레 박멸부터 시키고 진행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폭폭풍의눈
25.07.15 · 106.♡.198.136
저번에 석방도 그렇고 이 모든게 딱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거죠
다른 범죄자들이 저러면 가만 냅둘까요 -
NNeoPD
25.07.15 · 101.♡.140.15
내란수괴가 독방이 체질인가 봅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보기엔 어려우니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일반 사동으로 옮기고,
옮기는 걸 끝까지 반대하면 마침 구치소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 독방을 일반 사동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밖에 두고 가져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오면 포획하면 되고요.
나오십시요!! 싫어! 라고 하면 안나오냐 돼지**야 이런 **같은 넘........ 등등 말로 잘 타이르는 방법도 있겠네요.
혹시 벌교 출신이 있다면 파견 보내야겠어요. -
AAlexYoda
25.07.15 · 106.♡.74.32
보일러를 때줘야 정신을 차릴듯요 - R
RuRuLaLa
25.07.15 · 61.♡.49.210
테이저 쏘고 끌어내면 되겠군요 -
소소리달
25.07.15 · 118.♡.83.140
테이저건이 정당한 물리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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