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국수본에 고발 by 김경호 변호사
취
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7월 15일 PM 12:38 · 수정됨(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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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서울구치소장은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빨리 이 고발건을 이첩받아 서울구치소장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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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중매
25.07.15 · 2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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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 설중매
25.07.15 · 101.♡.140.15
그렇죠! 수발드는 무수리가 주인이 빵에 있으면 곁에서 수발들어야하는게 상식입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7.15 · 106.♡.1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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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러
25.07.15 · 220.♡.229.177
구치소장이 2찍인가봅니다... -
뜨뜨아
25.07.15 · 121.♡.217.20
워딩 좋습니다. -
헤헤비두디
25.07.15 · 116.♡.183.212
오늘 뉴스공장에서,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 구인은 원래 못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집행할 때는 가능하다고 한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이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누구든지 말로 나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안 나오고 버틸 경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것이 규정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일일리어스
→ 헤비두디
25.07.15 · 211.♡.22.139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체포영장을 받아야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 푸
푸른미르
→ 헤비두디
25.07.15 · 118.♡.3.94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 구인 할 수 없지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인치할 수 있죠
교도관이 강제 인치해야 하는데 불가능 할 경우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구치소에서 입증해야죠 - 카
카야s
25.07.15 · 183.♡.66.186
적법 구인영장으로 절차를 밟으며 강제구인(인치) 교정본부에 명령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가 맞을텐데, 한발 더 나아가 직권남용과 공집방해까지. 시원하네요. -
진진우원
25.07.15 · 122.♡.242.238
요즘에는 잘못된건 고소로 대응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든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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