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5일 PM 04:38 · 수정됨(17:39)


앞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돼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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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된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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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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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 까지 확대된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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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하고,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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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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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7.15 · 220.♡.246.38
근데 조폭같은 넘들이 추심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싶네요 -
다다앙근
→ 다마스커 작성자
25.07.15 · 106.♡.214.34
그러게요... 대부업은 살발하네요... -
브브라이언9
→ 다마스커
25.07.15 · 59.♡.34.3
'경찰에 신고 -> 수사 -> 체포'의 순으로 문제 없이 가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수사하냐가 관건이겠네요. - 멸
멸굥
25.07.15 · 211.♡.158.70
법정이자 이상의 고이율 불법대부 건은 애초에 불법계약이므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뚱
뚱뚱한남편
25.07.15 · 122.♡.180.146
저런 법에는 처벌에 벌금형은 없애주세요... 제발.. -
바바람향기
25.07.15 · 124.♡.1.71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은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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