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해고 가능하지 않나요?
알
알로록달로록 (223.♡.175.130)
2025년 7월 16일 PM 02:05 · 수정됨(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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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특정회사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보통 회사 사규에 해임이 가능한 경우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경우
등등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등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지 않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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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7.16 · 223.♡.95.176
대부분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
맛맛있는이웃
25.07.16 · 172.♡.122.187
품위유지 의무가 있죠 -
하하늘오름
25.07.16 · 125.♡.45.235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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