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해고 가능하지 않나요?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175.130)

2025년 7월 16일 PM 02:05 · 수정됨(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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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특정회사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보통 회사 사규에 해임이 가능한 경우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경우


등등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등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지 않나요?


댓글 (3)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25.07.16 · 223.♡.95.176

    대부분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7.16 · 172.♡.122.187

    품위유지 의무가 있죠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7.16 · 125.♡.45.235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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