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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최강욱 유죄: 무임승차자는 누구인가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7월 17일 PM 04:05 · 수정됨(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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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멍멍이판입니다.


어제 겸공에서 박구용 교수님이

민주제의 무임승차자는 7년동안 채무불이행하다가 지원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재용 같은 자들이 무임승차자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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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 예, 왜냐하면 법률은 안 갚으면, 안 갚은 대로 뭐 하라고 다 조치가 돼 있었거든요.

▶김어준 : 그렇지.

▷박구용 : 약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처벌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


▶김어준 : 그게 그대로 얘기 나온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뭐냐면

▷박구용 : 7년 동안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 동안

▶김어준 :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7년 후에 이 빚을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7년 동안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는 이야기냐?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보시겠냐고


▷박구용 : 그건 민주주의 체계에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이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뿌리가.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도덕적 해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임승차자냐 하면 뻔히 보이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데, 나만 은밀하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박구용 : 다시 말해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 은밀하게 예외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악이 싹 튼다는 거야.

도덕적 해이는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무임승차자인데, 어떤 무임승차자냐? 이때 무임승차자란 빚을 안 갚는 게 아니고, 몰래 안 갚는 거예요.몰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기 연체자들은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이 가한 처벌을 받았어요.통장 개설도 못 하고 신용카드도 못 쓰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도 못 받고. 이미 처벌을 받았거든.


▷박구용 :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100명을 빌려주면 한 명이 안 갚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한 명분을 다른 99명한테 이미 돈을 받았어요.

▶김어준 : 이자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자를 책정하니까

▷박구용 : 그러면 은행은 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돈을 안 받았지만,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게 없어요. 그걸 숨기는 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박구용 : 그럼, 은행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 관점에서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서 도덕적 해이자가 하나 더 있어. 돈을 못 갚은 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도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정부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빚을 남의 돈, 세금으로 탕감받아요. 여기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박구용 :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어준 : 그리고 공적 자금이 여기 투자가 돼요.


▷박구용 : 정의라는 게 뭐냐? 정의라는 거 연대가 있다 그러면 방금 경우에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것은 연대 없는 정의에요. 사회적 신뢰나 연대가 없는, 믿음을 완전히 중시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약자도, 패배한 자도, 실패한 자도 함께 가야 된다는 최소한의 연대 의식을 무시하는

▷박구용 : 정의만을 내세우는, 이렇게


▶김어준 : 정의라는 단어가 워낙 긍정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부가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걸 다 압도하는 것 같거든.

▶김어준 : MZ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박구용 : 그래서 연대 없는 정의만을 내세우면 공포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김어준 : 정의도 다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가 정의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의하니까


▷박구용 : 거꾸로 정의 없이 서로 믿자, 서로 신뢰하자, 서로 연대하자고 하면 더러운 사이, 더러운 부패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의와 연대가 서로를 제약해야 돼요.

▷박구용 : 바로 그 지점에 타운홀 미팅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부분의 내용이 정의와 연대를 동시에, 동시에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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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이재용 무죄 확정에 "경제권력에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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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4448066



2.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유죄 확정…벌금 1000만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 게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 상고기각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를 제보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월 이와 정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녹취록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왜곡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비방 목적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85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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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은 채무와는 상관없는 판결이지만, 

오늘 제가 접한 두 건의 사법부 판결의 잣대가 

워낙 '정의'와는 거리가 멀고,

민주제의 무임 승차자를 만들고,

부패한 적폐 카르텔이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이는지라 입이 쓰네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댓글 (2)

  • It덕

    It덕 Lv.1

    25.07.17 · 106.♡.74.71

    적극 동의합니다.
  • 네질러

    네질러 Lv.1

    25.07.17 · 175.♡.27.22

    좋은 정보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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