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7월 17일 PM 07:46 · 수정됨(07. 18. 01:07)
제2211373호(2025. 7. 9.)
김남근ㆍ권향엽ㆍ김문수
김상욱ㆍ김 윤ㆍ민병덕
박선원ㆍ박용갑ㆍ서영교
송재봉ㆍ양부남ㆍ이광희
이병진ㆍ이용우ㆍ이재강
이재관ㆍ이훈기ㆍ전진숙
정진욱ㆍ조계원ㆍ조인철
최민희ㆍ최혁진ㆍ허성무
황명선 의원(25인)
이에따라자사주는원칙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 소각하도록하고, 예외적으로임직원보상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보유를허용하되, 이경우반드시직후정기주주총회의승인을받도록하며, 이때대주주의의결권은발행주식총수의 3%로제한함으로써지배력남용을방지하고, 자사주를통한주주환원정책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하고자함(안제542조의14 신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373/detailRP
제2211460호(2025. 7. 14.)
차규근ㆍ신장식ㆍ서왕진
정춘생ㆍ황운하ㆍ김준형
강경숙ㆍ김재원ㆍ이해민
김선민 의원(10인)
가. 회사가취득한자기주식은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에소각하도록의무화하되, 임직원에대한성과보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보유를허용함(안제342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60/detailRP
제2211494호(2025. 7. 15.)
김현정ㆍ이소영ㆍ박지원
장종태ㆍ김상욱ㆍ허성무
조계원ㆍ안도걸ㆍ민병덕
이정문ㆍ이수진ㆍ김 윤
박해철 의원(13인)
이에회사가자기주식을 "취득한경우 3년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 에원칙적으로이를소각하도록하되, 임직원에대한보상등그계속보유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보유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341조의4 및제341조의5).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94/detailRP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3개입니다. 더 있는지는 못 찾겠네요.
일단 민주당 법안 두 개 기준으로, 법안 발의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2211373호(2025. 7. 9.) 에 박선원, 서영교, 이용우, 최민희 의원 계시네요.
김상욱 의원은 두 법안에 이름이 다 있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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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17 · 221.♡.34.113
- B
Blueangel
25.07.17 · 61.♡.26.54
조국혁신당 역시 화끈하네요. -
체체리피커
25.07.17 · 58.♡.151.61
제2211494호(2025. 7. 15.)
김현정ㆍ이소영ㆍ박지원
장종태ㆍ김상욱ㆍ허성무
조계원ㆍ안도걸ㆍ민병덕
이정문ㆍ이수진ㆍ김 윤
박해철 의원(13인) -
피피키대디
25.07.18 · 110.♡.193.1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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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