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습니다?
E
Ecridor (58.♡.108.103)
2025년 7월 17일 PM 10:03
조회 346 공감 0
10시부터 10시 1분까지라면서요. ㅜ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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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5.07.17 · 175.♡.0.55
ㅋㅋㅋㅋ -
Mmetalkid
25.07.17 · 125.♡.232.2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Ecridor
작성자
25.07.17 · 58.♡.108.103
찾아봤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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