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8일 AM 10:17 · 수정됨(22:16)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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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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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장선
25.07.18 · 122.♡.150.92
죠씁니닷.!!!{emo:damoang-emo-008.gif:70}{emo:damoang-emo-008.gif:70}{emo:damoang-emo-008.gif:70} -
Kkita
25.07.18 · 11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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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5.07.18 · 118.♡.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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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검은반도체
25.07.18 · 39.♡.178.226
좋은 발의입니다. 통과시킵시다 -
밤밤의테라스
25.07.18 · 121.♡.63.225
통합진보당 사례에서는 의원직 모두 상실하지 않았나요? -
애애비당
→ 밤의테라스
25.07.18 · 61.♡.92.106
이미 전례가 있죠. 그래서 저게 필요한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못을 박아버려야죠 -
태태루
→ 밤의테라스
25.07.18 · 121.♡.124.164
전례가 있긴 하지만, 법기술자 놈들이 몬짓을 할지 모르니, 법에 명시하는게 젤 좋죠 -
Hheltant79
25.07.18 · 61.♡.152.133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Pphantomstar
25.07.18 · 203.♡.226.234
{emo:damoang-emo-007.gif:100} -
Aairzepo
25.07.18 · 22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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