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경찰 장애인 보조견 교육 현황 공개 청구 답변 도착했습니다.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7월 19일 PM 10:04 · 수정됨(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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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xSCec5ulpPk?t=36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등)와 관련하여, 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해당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교육 이행 현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장애인복지법」 제40조 관련 교육 실시 여부
- 사이버 법정 교육 실시
2. 최근 3년간 해당 법령 관련 교육 실시 내역
가. 교육 실시일자
- 2025년도 - 2025. 04. 30 ~ 10. 31
- 2024년도 - 2024. 04. 02 ~ 10.31
- 2023년도 - 2023. 04. 30 ~ 10.31
나 교육 주제 및 내용 요약 :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 장애인의 사법지원
다. 교육 대상자 : 동작경찰서 소속 전 직원
라. 교육 시행 주체 : 경찰교육포털 사이버 교육
마. 교육자료 유무 및 제공 가능 여부 : 내부 사이버 교육 자료로 제공 불가
3. 장애인 보조견,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대응 지침 유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등)의 법률을 토대로 현장 대응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③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에 의거하여 현장대응
4. 위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지침 전문 또는 요약본 공개 요청
- 위와 같음.
5. 유사 사건 발생시 경찰관이 참고하는 내부 매뉴얼, 지침, 대응 기준 유무
- 위와 같음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작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태주(02-811-922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경찰관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 (2)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7.19 · 185.♡.19.37

    그러게 말이에요. 교육을해도 숙지가 안되는건 문제인데 말이죠. 그냥 일상교육처럼 흘러가는듯이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다시한번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정보청구 고생 많으셨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무적전설 작성자

    25.07.19 · 211.♡.110.252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어서 대충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막상 대응 할려고 하니 제대로 안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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