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11.♡.110.252)
2025년 7월 19일 PM 10:12 · 수정됨(23:56)
{video: https://youtu.be/KZ5nVjxXfCE }
안녕하세요.
최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인식 개선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간선, 지선, 광역, 순환, 마을 등)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조견과 동반한 청각장애인 승객이 운수회사 측 또는 운전기사로부터 출입 거부, 이상한 시선, 차별적 언행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또한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되는 정식 보조견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기관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편의시설을 넘어 정신적·교육적 수용 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전 운수회사에 대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운수회사 전 직원(특히 운전기사)"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정의 및 법적 지위
정당한 동반 출입권 보장
현장 대응 요령(차내 승객 민원 발생 시 등)
차별적 언행 예방 가이드
3. 서울시 또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차원에서 교육자료를 통합 개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각 운수회사별로 교육 이행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교육 이행 여부 및 내역 등)"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교육 내역은 정식 문서 또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공정보로 분류되어 시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교통복지 선도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교통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민원 요청을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운수종사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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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25.07.19 · 18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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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무적전설 작성자
25.07.19 · 211.♡.110.252
비슷한 내용으로 경기도 까지 민원 넣었습니다.
분명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죠. -
밤밤비
25.07.19 · 112.♡.182.138
적극 민원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갈길이 참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