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7월 20일 PM 08:33 · 수정됨(21:46)
“해당 현수막은 문구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허용되는 현수막입니다.”
— 정당법 제37조에 기댄 선관위와 지자체의 답변 납득이 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현수막은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에서 게시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37조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약 2주에 걸쳐 선관위와 지자체에 온라인 민원, 전화 질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까?
2.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고, 불가능하다’고 반복해 왔는데 왜 그런 주장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됩니까?
3. ‘허위 주장·선동’도 정당활동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4. 법과 제도를 부정하며 공공 질서를 흔드는 내용인데 제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자체(부천시): “해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정당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라 우리(지자체)는 제재할 권한도 수단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허용됩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민원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넣어도..
질문이 길든 짧든 논리가 어떻든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합니다.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심지어 정당법 37조에 대한 해석 자체를 요청해도 똑같으며 전화로 질의했을때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라는 답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수막은 분명히 "정당법상 허용된 현수막"입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니까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100㎢ 이하인 읍·면·동 단위로 최대 2개까지 게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저는 이게 큰틀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으며 끊임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녕과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천시와 중앙선관위를 각각 ‘소극행정’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접수받는 주체와 신고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있었습니다.
(부천시의 소극행정을 부천시에, 선관위에 소극행정을 선관위에 접수하는 형태)
다시 본질적인 질문
정당이 주장하면 허위사실도 괜찮다는 법 해석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 선동이 공공 질서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내용을 그 법과 제도로써 보호한다는게 맞습니까?

소극행정 신고 답변 기대도 안하지만 그 답변까지 받아서 각 의원실에 메일이든 문자든 보내야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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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7.20 · 180.♡.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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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7.20 · 39.♡.186.212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까지도 활동의 자유라고 본다는 의미 인가요? -
이이대길
→ webzero 작성자
25.07.20 · 58.♡.86.101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죠
어느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더군요
"저희가 선거법 말고 다른법을 왜 검토하죠?" -
Wwebzero
→ 이대길
25.07.20 · 39.♡.186.212
일반인이라서 모르겠지만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 이나 전체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문의 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
KKlaus
25.07.20 · 14.♡.51.15
행복권뿐만 아니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
Cchoochoo
25.07.20 · 59.♡.49.34
게으르고 권위적인 행정의 전형 같네요.
니들이 뭘 알아! 이런 태도 같습니다. - 재
재미
25.07.20 · 49.♡.71.102
선거관리를 하는곳이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선관위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니 해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깨깨박이
25.07.20 · 49.♡.149.70
그냥 무덤덤합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저들 덕분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죠지고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 조기 집권이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프랭카드 많이 다시고 프랭카드 값 지불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굳이 하시는 것에 대해 큰 관심 주지 않으려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을 업고 부정선거, 5.18등등에 대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