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최강욱님(?)(선생님?)(인턴기자?)(전직의원님?) 후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죠?
T
Tumbler99 (14.♡.185.21)
2025년 7월 21일 PM 12:28 · 수정됨(14:08)
조회 1,123 공감 0
호칭을 뭘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ㄷㄷㄷ
뭐 회계적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뭐 등등...
생각해보면 유튜버들도 막 자기 계좌 까고 후원받는데 큰 문제가 있겠냐 싶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후원 때문에 피곤해지실 일이 생기면 안되서 혹시나 했습니다
뭐 일단 하긴 했죠 ㅇㅇ;;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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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onmade
25.07.21 · 116.♡.175.245
저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으려나 고민하다 일단 했습니다. ㅎㅎ -
파파란하늘
25.07.21 · 11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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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두박근
25.07.21 · 121.♡.61.83
감사합니다~
호칭중에는 유튜버 와 배우님(다시조국출연)도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소액으로 조금씩 받는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계좌는 최강욱티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Wwera
25.07.21 · 183.♡.123.54
최강욱 유튜바 입니다 -
앙앙알앙알
25.07.21 · 14.♡.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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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게바라
25.07.21 · 223.♡.159.175
엄연히 유튜버이십니다. 공직에 다시 일하실때까지는 유뷰버가 확실합니다. ㅎㅎ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7.21 · 59.♡.239.132
영화 5편에 출연하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
DDoctorAhn
25.07.21 · 61.♡.175.54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AAwacs
25.07.21 · 14.♡.189.222
1. 정당소속이지만, 직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같습니다.
2. 일반인도 1인 기준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증여를 받아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1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모금하겠다는 의사 표현 없이 자발적 증여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죠.
결국, 이런 저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상담을 받으신 후에 적절히 납세의 의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동지에 대한 심시일반 후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잘하셨다고 박수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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