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질의 경험
별
별멍 (211.♡.188.41)
2025년 7월 21일 PM 03:22 · 수정됨(16:00)
조회 1,058 공감 0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면질의 신청했었습니다.
대략 4월 하순이었고 중간 중간 확인했으나 진행 중 상태 변화가 없다가, 최근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아래는 서면질의를 처음 해 본 경험담입니다.
- 개인 세무 (사업자 관련 아님)
-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 법률/시행령 관련 적용/인정 범위에 대한 재 확인
- 세무사마다 정 반대로 결과를 주는 일종의 사실판단사항
> 결과는 반려 입니다.
이유: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질의 답을 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발생 후 - 신고 전 사이 기간에는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전답변의 답변은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사전답변의 답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야 함.
사전답변의 경우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답변하는지 여부는 알지못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치 아니하다면 서면질의와 실질 차이가 적거나 없음.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4)
- H
H.S사랑
25.07.21 · 211.♡.161.141
네~ 이쪽 일하는 사람으로써 서면질의 답변은 확실하지 않으면 결론을 잘 내주지 않더라구요~ 보통은 어쩌구저쩌구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은 사실 판단에 의해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많이 답변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별별멍
→ H.S사랑 작성자
25.07.21 · 211.♡.188.41
안녕하세요. 제 경우 적어도 제가 보기엔 너무 확실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사실판단사항으로 분류하여 답을 하지 아니하는듯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말부터 아직도 머리가 아픈데 사실 거의 포기하였습니다.
이 억겁의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뭉개고 아예 발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수백만원 내고 진행하는데 나중에 문제 되면 아몰랑 한다고 대놓고 말하는군요.
제가 알기론 세무사가 대리하여 신고 하였으면 잘못된 신고의 경우 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마도 민사의 영역이겠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ㅠㅠ - H
H.S사랑
→ 별멍
25.07.21 · 211.♡.161.141
에구~ 많이 힘드시겠네요~ 아무래도 법률이나 시행령, 예규나 심판례에 확실한 내용이 없으면 세무사들은 몸을 사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확실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면 되는데, 사례가 없으면 일단 판단해서 신고하고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내해드리는 거 같습니다.. 신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민사로 가셔야 하네요~~ -
별별멍
→ H.S사랑 작성자
25.07.21 · 211.♡.188.41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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