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세와 종교인과세

Lv.1 유진의 (210.♡.226.2)

2025년 7월 21일 PM 03:36 · 수정됨(07.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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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세를 처음 도입했던 종단은 어디인줄 아십니까?

의외로 순복음교회입니다.

종교인과세도입은  종교단체 들에게는 별 타격이 아닙니다.

교회재산이 다 그분들껀데

법인경비로 다 처리하면 되는데

뭐하러 소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보다는 종교법인세 내는것이 타격이 큽니다.

현재 종교법인세는 수익사업영역 일부를 제외하면 과세되지 않고 있어요.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만

법을 보다보면 자주보는것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예외"

공익법인의 혜택은 받으며 의무사항은 빠져나가고 있죠.

올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의무화되어

그나마 기부내역이 조금 투명해졌다고 할까요?

종교법인 자체의 과세 및 상증법상 각종 예외사항만 없애도 많은 효과가 있을겁니다.


이런 얘기도 그나마 합법적 영역안의 이야기입니다.

현금다발 그냥 보관한는 종교단체는 사실상 자금세탁으로 최적인 곳이죠.

댓글 (3)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5.07.21 · 203.♡.226.234

    온데다 으리으리한 성을 지어놨던데, 조속히 재산세도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적용해서요.
  • 알카노이드

    알카노이드 Lv.1

    25.07.21 · 58.♡.60.213

    종교과세 하는데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게 제산세 아닙뉘까?
    종교목적 외에는 제산세 내도록 되어 있는거 종교목적도 제산세 내도록 하는거 부터 시작하면서 과제 하도록 하면 될듯합니다.

    어... 그런데, 통일교도 종교목적 제산세 면제인가요? 급 궁금해지네요.
  • 유진의 Lv.1 → 알카노이드 작성자

    25.07.22 · 210.♡.226.2

    주무관청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되었다면 취득세 면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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