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버스중앙차선 달려도 되나봅니다
0034

Lv.1 0034 (211.♡.197.236)

2025년 7월 22일 PM 12:45 · 수정됨(21:09)

조회 1,174 공감 0

몇일전 출근하면서 버스차로를 달리는 차들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불수용? 읭?


내용을 보면..

가. 해당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주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 시 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에 대하여 주민신 고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 접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제 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버스차로 단속 카메라나 단속원이 없으면 달려도 될거 같네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짱구를 굴려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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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25.07.22 · 118.♡.65.10

    계도기간이라는 게 맞다면,
    당장 벌금 등이 부과가 안되는 게 맞긴 하겠네요.
  • ANON

    ANON Lv.1 → 별명읍슴

    25.07.22 · 122.♡.120.167

    하지만...
    설치기간중 계도기간이 아니라..
    "설치를 검토하는 중"이 더 웃기는 일이죠.
    무릇 기간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야...

    심지어 계도기간 자체도 "예정" .. 해명을 할수록 난관...
  • 0034

    0034 Lv.1 → 별명읍슴 작성자

    25.07.22 · 58.♡.25.12

    설치 계획중이라고는 하는데 언제할지도 모르는걸 저렇게 답변해주니 어이가 없긴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자료 요청하면서까지 칼같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 돌마루

    돌마루 Lv.1

    25.07.22 · 210.♡.188.248

    소극행정 아닌가요?
  • 0034

    0034 Lv.1 → 돌마루 작성자

    25.07.22 · 58.♡.25.12

    상급기관에 찔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피그덕

    피그덕 Lv.1

    25.07.22 · 210.♡.83.29

    버스전용차로의 주민신고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부과 못할 수 있습니다.
  • 0034

    0034 Lv.1 → 피그덕 작성자

    25.07.22 · 58.♡.25.12

    이게 지자체별로 조례? 가 다른가 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피그덕

    피그덕 Lv.1 → 0034

    25.07.22 · 210.♡.83.29

    이게 단속된 대상이 소송을 걸어서 근거가 없으면, 위반사실이 분명해도 패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25.07.22 · 218.♡.32.11

    마법의 단어 어떠세요?
    '취재가 시작되자.....'
  • 그루밍 Lv.1

    25.07.22 · 210.♡.195.129

    주민신고제 규정 때문에 처리근거가 없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계도조치도 못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계도조치도 무언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서 못하는것 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소극행정이라고 하기에는 관련 처분 근거가 없는것이라 어쩔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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