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버스중앙차선 달려도 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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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211.♡.197.236)
2025년 7월 22일 PM 12:45 · 수정됨(21:09)
조회 1,174 공감 0
몇일전 출근하면서 버스차로를 달리는 차들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불수용? 읭?
내용을 보면..
가. 해당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주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 시 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에 대하여 주민신 고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 접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제 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버스차로 단속 카메라나 단속원이 없으면 달려도 될거 같네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짱구를 굴려봐야 겠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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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명읍슴
25.07.22 · 118.♡.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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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
→ 별명읍슴
25.07.22 · 122.♡.120.167
하지만...
설치기간중 계도기간이 아니라..
"설치를 검토하는 중"이 더 웃기는 일이죠.
무릇 기간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야...
심지어 계도기간 자체도 "예정" .. 해명을 할수록 난관... -
00034
→ 별명읍슴 작성자
25.07.22 · 58.♡.25.12
설치 계획중이라고는 하는데 언제할지도 모르는걸 저렇게 답변해주니 어이가 없긴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자료 요청하면서까지 칼같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
돌돌마루
25.07.22 · 210.♡.188.248
소극행정 아닌가요? -
00034
→ 돌마루 작성자
25.07.22 · 58.♡.25.12
상급기관에 찔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피피그덕
25.07.22 · 210.♡.83.29
버스전용차로의 주민신고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부과 못할 수 있습니다. -
00034
→ 피그덕 작성자
25.07.22 · 58.♡.25.12
이게 지자체별로 조례? 가 다른가 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
피피그덕
→ 0034
25.07.22 · 210.♡.83.29
이게 단속된 대상이 소송을 걸어서 근거가 없으면, 위반사실이 분명해도 패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
GGerrarDinho
25.07.22 · 218.♡.32.11
마법의 단어 어떠세요?
'취재가 시작되자.....' - 그
그루밍
25.07.22 · 210.♡.195.129
주민신고제 규정 때문에 처리근거가 없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계도조치도 못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계도조치도 무언가 행정처분에 해당해서 못하는것 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소극행정이라고 하기에는 관련 처분 근거가 없는것이라 어쩔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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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벌금 등이 부과가 안되는 게 맞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