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신규취득 자사주 즉시 소각·보유 자사주 6개월 이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산
산에들에 (125.♡.100.161)
2025년 7월 22일 PM 01:53 · 수정됨(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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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을 3년 이내로 발의하여 악명을 드높혔던
김현정의원이
투자자들 욕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강한 법으로 되돌려 발의했습니다.
무려 6개월 이내 소각하는 법으로 말이죠.
김현정의원의 지지 철회를 철회합니다. ㅎㅎㅎ
조국혁신당의 차규근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아주 강력합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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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스터피스
25.07.22 · 112.♡.230.135
와 이러기 쉽지 않을텐데요 자신이 한 말을 번복 하는 거 보다 더 어려울것 같은데 여러모로 대단하시네요 -
귤귤알갱이
25.07.22 · 123.♡.203.52
이러면 지지를 안 할 수 없네요 -
Rrain_maker
25.07.22 · 1.♡.39.17
고쳐쓰는 민주당 의원 !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고맙네요 - 그
그루밍
25.07.22 · 210.♡.195.129
의견 잘 받아들이는 의원은 응원해야죠 - 코
코르사코프
25.07.22 · 103.♡.140.154
몇몇 종목은 경영권 위태하던데..
근데 시장반응은 서서히 오지 않고 한방에 보내버리더군요. 하루에 20프로 오르는 식으로.
이럴수록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져요. -
뎅뎅이닷
25.07.22 · 123.♡.114.3
김현정의원의 지지 철회를 철회합니다. 2222 -
군군밤군
25.07.22 · 59.♡.52.96
지지합니다. {emo:damoang-emo-003.gif:100} -
리리바
25.07.22 · 58.♡.63.156
이게 진정한 당과 당원(국민)간의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좋은 자세를 보여주셨네요. -
취취미생활자
25.07.22 · 222.♡.32.7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731365962_HDptq4cx_12ffae8b6f4da51df8180ddd50123f6dd8048c91.webp]
철회는 있는데, 발의는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 이 법안 이후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은
제2211620안인데, 내용은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2211620호(2025. 7. 22.). 제427회 국회(임시회)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자기주식이 그 취득 및 자의적 처분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그 남용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신설).
아직 의안원문이 안들어 와서 발의한 사람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620/detailRP - 개
개장수
→ 취미생활자
25.07.22 · 211.♡.65.211
주주총회가 대주주 맘대로 결정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말장난입니다.그리고 3%미만은 왜 들고있습니까 그것도 2년씩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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