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배임제 폐지 반대, 경영판단 명문화추진 반대

Lv.1 은띵 (1.♡.12.15)

2025년 7월 22일 PM 02:37 · 수정됨(17:31)

조회 2,441 공감 0

이잼 대통령에 상법개혁으지로 지금 주식시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임제 폐지라니요?

그럼 기업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도 민사상법으로도 배상 받을수 있는게 하늘에 별따기보더 더 힘든데 배임제 감옥이라도 보내는 걸 왜 없애야 합니까?

배임제 폐지하면 상법 아무리 바꿔도 아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민주당 김태년의원님이 발의 했다던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앞에서는 상법처리 뒤에서는 상법을 이기는

배임제 폐지라...

많은 관심좀 갖어주세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세한걸 알고싶으신 분들은 시동위키 시청 바랍니다. 아주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댓글 (18)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7.22 · 118.♡.151.214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작은눈 Lv.1

    25.07.22 · 211.♡.64.195

    배임 횡령 강화해야할판에
    배임죄 폐지라뇨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7.22 · 222.♡.32.74

    김태년의원 등 20인, 제2211471호(2025. 7. 14.). 제427회 국회(임시회)

    김태년ㆍ김한규ㆍ박홍근
    허 영ㆍ손명수ㆍ윤후덕
    이연희ㆍ홍기원ㆍ이소영
    전진숙ㆍ이강일ㆍ이수진
    박희승ㆍ김성환ㆍ윤종군
    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석
    이정헌ㆍ김성회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71/detailRP

    이 법안이군요.
  • 부는바람

    부는바람 Lv.1 → 취미생활자

    25.07.22 · 211.♡.103.155

    김성회는 또 뭔가요?
  • 호미야옹

    호미야옹 Lv.1 → 취미생활자

    25.07.22 · 118.♡.7.19

    올라온 이름들이 개정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하네요.
  • 딥키즈 Lv.1 → 호미야옹

    25.07.22 · 185.♡.106.54

    올라온 이름들이 공동 발의자로 보입니다만.
  • 호미야옹

    호미야옹 Lv.1 → 딥키즈

    25.07.22 · 121.♡.200.54

    네 주옥같은 이름들이 보이네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 취미생활자

    25.07.22 · 118.♡.81.100

    허영, 김한규, 이소영, 민병덕은 여러가지로 걸린게 많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7.22 · 121.♡.173.36

    앙님께서 올려주신 좋은 자료입니다.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5axKrPoBB4Y }
  • 언덕

    언덕 Lv.1 → 사자바람연꽃

    25.07.22 · 222.♡.132.149

    이소영의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말해 놓고 특별배임죄 폐지하는데 서명하는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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