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 왜 문제인가? 남세진 판사의 결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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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7월 22일 PM 06:24 · 수정됨(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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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F_MppWCRus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 왜 문제인가? 남세진 판사의 결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
Ⅰ. 시작하며 – 국민이 주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모두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남세진 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설명서는 그 문제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 실패를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기록을 삭제했으며, 물증을 직접 파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증거를 이미 없앤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의 보고체계를 조작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 정도면 구속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Ⅲ. 판사의 판단은 왜 비판받는가?
남세진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체로 인정한다’는 건 조작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그것이 범죄라는 걸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 전 사령관은 “애국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판사는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다”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김 전 사령관이 부하들을 회유하거나 입을 막을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방어권을 이유로 구속을 막은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정이다.
Ⅳ. 반복되는 문제, 판결의 불투명성
문제는 이번 결정만이 아니다. 판결이 나와도 국민은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에도 기각 이유는 짧은 문장 몇 줄로 설명되었을 뿐, 구체적 근거가 없다. 판사가 모든 걸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설명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 판사도 자신의 판단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판사들은 ‘사법 독립’을 핑계로 국민의 비판이나 질문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Ⅴ. 결론 – 판결문 공개가 첫걸음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판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논란이 큰 결정은 전문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헌법이 말하는 ‘국민 주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대 전 사령관의 영장 기각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왜 증거를 없앤 사람이 풀려났는지 알 권리가 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헌법 1조를 지키는 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있는 글 참조
2025. 7. 22.
김경호 변호사 씀
..........................................
김용대의 청문회때 태도도 안하무인이고,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oTHx7mTzogU
김정은 관저에도 드론을 보내고
김일성 김정은을 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신성시 되는 상징적 공간에도 보냈다던데,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자 입니다.
범죄를 극구 부인하는 자가 증거 인멸을 안 할까요?
즉각 인신 구속을 해야 합니다.
댓글 (6)
- 원
원티드
25.07.22 · 211.♡.178.80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죄 관련해서는 안 들어간 걸로 압니다. -
Ddiynbetterlife
→ 원티드 작성자
25.07.22 · 59.♡.103.12
▷박은정 : 일단은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그다음에 행사, 일반이적,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소환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범죄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 행사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나머지에 대해서 뭐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자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이적까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그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과의 공범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장기각은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일반이적, 직권남용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일반이적을 이번에 넣으면 이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일반이적, 뭐 외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윤석열 상대로 추궁을 하고 나서 김용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영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영장이 안 나온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그리로 가기 위해서 이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박은정 :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앙영장전담판사들의 인식 자체가 뭔가 윤석열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이런 행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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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
25.07.22 · 118.♡.66.61
법 왜곡죄를 서둘러 통과시키고 판사들 탄핵시켜야죠 -
하하바나
25.07.22 · 110.♡.237.139
중앙지법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쿠카와 히데야스의 패거리 인가요? - 검
검신검귀
→ 하바나
25.07.22 · 118.♡.10.111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다른놈인가요? 그놈이 그놈이군요~ -
LLuBu72
25.07.22 · 116.♡.98.207
사법부 정화 특검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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