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수면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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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118.♡.5.227)
2025년 7월 23일 PM 05:21 · 수정됨(17:29)
조회 516 공감 0

시민의 이용권 침해 하는 경우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 조치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즉시 확인 한다는 내용은 없는 걸 봐서는 지켜봐야 될듯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라니요.
댓글 (3)
- 썬
썬칩
25.07.23 · 59.♡.136.198
내년이요? 그냥 다 한통속이네요 -
Mmystictales
25.07.23 · 218.♡.203.28
올해는 이미 구역을 할당해준 상태라 그걸 다시 뺏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허가해준 것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이걸 함부로 뺄 수는 없겠죠.
내용을 보니 허가 구역과 자유 구역을 나눠서 쓸 수 있게 끔 제도적으로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이니
나름 법의 한도 내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모양으로 보입니다. -
NNewJeans
25.07.23 · 106.♡.131.88
안하겠다는 소리네요..; 내년?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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