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자 버린 전공의, 병역 해결 요구…금메달이라도 받았나
아리아리션

Lv.1 아리아리션 (125.♡.111.106)

2025년 7월 25일 AM 11:39 · 수정됨(12:09)

조회 824 공감 0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의 7대 요구안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의 3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병역 특례 제공'이 지목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전공의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된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복귀해도 수련 중 군입대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제대 후 원래 수련하던 과와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병역 특례를 통한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야 대규모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현재 국방부는 전공의 880명을 대상으로 입영 통보를 한 상태이며,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스경제(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551)

====


가장 관건이자, 난제로 지목됐던 '수련 연속성 보장'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련 연속성 보장은 전공의들이 근무했던 수련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가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수련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연기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직 전공의 약 3300명 중 2400여 명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전환돼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은 수련 중 입영을 피할 수 없다. 또 지난 4월에 입영한 880명에 대한 수련TO 확보도 논의돼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요구안 중 가장 협상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병무청이 17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하면서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s://www.monews.co.kr)

===


한스경제? 모르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 의료계 매체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네요.

전공의들이 요구한 병역문제 원칙대로 안하고 해결해주면

까방권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댓글 (6)

  • 작은눈 Lv.1

    25.07.25 · 211.♡.66.224

    그냥 법대로 합시다

    본인들 선택이죠..
  • whynotnow

    whynotnow Lv.1

    25.07.25 · 222.♡.115.42

    이기주의의 끝판왕들이네요
  • Xellos

    Xellos Lv.1

    25.07.25 · 61.♡.122.20

    법대로하고, 해외 의사 수입하였으면 하네요.
    터키는 의사교육과 면허가 유럽수준인나 수입은 일반인 정도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쪽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 소유와존재 Lv.1

    25.07.25 · 106.♡.214.174

    저 요구 들어주면 정부가 무릅 꿇는거고 기득권과의 야합이죠.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 kamziki

    kamziki Lv.1

    25.07.25 · 125.♡.35.185

    아 증말 짜증나는 족속들이군요.
  • 모빌맨

    모빌맨 Lv.1

    25.07.25 · 61.♡.16.165

    투쟁을 시작할 때는 저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왜??? 날로 먹으려 하는 걸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