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교수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7월 25일 PM 12:58 · 수정됨(18:55)
조회 4,845 공감 0

사법 개혁 배심제도 확대 해야 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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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7.25 · 115.♡.1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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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25.07.25 · 210.♡.27.130
- A
aquapill
25.07.25 · 218.♡.203.3
이 건은 검찰의 구형이 형량이 너무 낮았어요. 애당초 "별거 아닌, 그럴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게끔 봐주기 기소를 했던거라 봅니다.
통상 초범이면 그보다 낮춰서 선고, 재범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면 집행유예...이런 코스라.
정권 바뀐 이후에 수사하고 기소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였을거라 봅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하니 화살이 그쪽을 향하는데, 형사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찰을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 쏙 빼놓고, 싼 걸로만 재구성해서 기소하는데야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법원이 중하게 판결할수가 없거든요.
들여다 보진 않았지만 '소요죄'로 기소된 놈이 하나도 없을걸요? - 가
가자앞으로
→ aquapill
25.07.25 · 210.♡.148.176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검사가 구형한 형량 이상으로는 판사가 선고 못하나요 ?
아니라면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인 것 같고요. ;; - A
aquapill
→ 가자앞으로
25.07.25 · 218.♡.203.3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읽고서 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속되는 것이라서요.
예를 들어, 소요죄는 가담한 전원이 소요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손괴죄, 폭행죄 이런걸로는 처벌받지 않고 소요죄로 중하게 처벌받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쏙 빼놓고 물건을 부쉈더라, 옆에 있던 기자를 때렸더라..그걸로만 기소하면 손괴죄, 폭행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 가
가자앞으로
→ aquapill
25.07.25 · 210.♡.148.176
아..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문서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겠군요. (판사가 수사를 안하니)
검사가 작성한 문서를 봐야 이넘이 문젠지 저넘이 문젠지 아님 둘다인지 판단이 될 것 같으나..
(공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봐도 아마 제대로 이해 못 할 듯하고요. ㅠㅠ - A
aquapill
→ 가자앞으로
25.07.25 · 218.♡.203.3
범죄의 요건사실을 몽땅 수사해서 비싼걸로 기소해야 하는데, 견적을 보고서 입맛에 맞춰서 구성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검사들이 옷벗고 큰 돈을 만지는 것이 그게 가능해서입니다. 야, 내 첫 손님이니까 좀 잘해줘...라고 하면, 후배들이 수사를 실컷 한 다음에 적당한 걸로 범죄요건사실을 구성해서 싼 걸로 기소해주는 거죠.
이게 범죄가 아닌 것이 더 이상하지만...전관예우야 말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 봅니다. 의외로 판사들은 개인플레이라 딱히 전관예우 같은 것이 없지만 형사에는 없다고 하기 어렵죠. 좀도둑은 처벌받아도, 백억 단위의 도둑질은 처벌받는 놈이 없는 것이 그런 원리이고요. -
코코니
→ aquapill
25.07.25 · 124.♡.54.79
검사가 문제네요 ㅜㅜ -
어어린아해
→ aquapill
25.07.25 · 39.♡.231.175
⠀ - A
aquapill
→ 어린아해
25.07.25 · 218.♡.203.3
빈댓글 뭡니까???? 굉장히 불쾌하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