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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굿바이클리앙

Lv.1 굿바이클리앙 (106.♡.76.12)

2025년 7월 26일 PM 12:03 · 수정됨(18:23)

조회 1,602 공감 0


안녕하세요 이러글을 쓰게 될지 몰랐네요

전세사시는 분들중에 집조인 상태가 뾰로롱하다 싶으면 반드시 보증 보험 가입하세요

제 얘기를 적어보면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에 2억 3천 보증금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9월 5일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집주인에게 9월 5일 퇴거 통보를 했어요

아파트 매수는 7억에 매수를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10프로씩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뒷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질 않고 있어요

저번에 집주인이 거주중인 집에 상태 보러 와서 청소 안한다 관리 안한다등의  욕만 하지 않은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고  방문 페인트칠에 하자 보수 인테리어 가게에서 못 받은 거 저희한테 전가 하려고 해서 목소리 키우면서 싸웠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봐줄 마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더럽다는 모욕을 듣고 집 싹 정리하고 부동산에서 깨끗하다고 확인까지 받았고 부동산에서도 청소된 집 사진 찍어 집주인까지 전송된 상태이구요

집보러 몇번 왔을 때 다음 세입자가 도배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무시하는 바람에 어그러진 것도 있고

주변 시세보다 2-3천 비싸게 내놔서 인기도 없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을 때

628 대책 이후로 전세 퇴거 대출도 막혀있고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직장이 없고 집만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대출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 같아서 준비 하려고 합니다.

이사갈 집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1억 4천 손해가 발생되면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가 되더라고요

다다음주에 법률 상담 예약되어 있고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 이사올 때 집주인 상태가 이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지 감이 조금 오긴 했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17)

  • S

    sltx Lv.1

    25.07.26 · 112.♡.237.91

    "이사갈 집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1억 4천 손해가 발생되면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고 통보하신 증거를 잘 챙기시고요.
  • 굿바이클리앙

    굿바이클리앙 Lv.1 → sltx 작성자

    25.07.26 · 106.♡.76.12

    넵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시 이런 얘기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좀유죄 Lv.1

    25.07.26 · 14.♡.135.39

  • 굿바이클리앙

    굿바이클리앙 Lv.1 → 무좀유죄 작성자

    25.07.26 · 106.♡.76.12

    우선 이사갈 집의 대출을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해놔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계약해지까지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놓고 대응해야할 거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7.26 · 211.♡.113.108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제 동생이 전세사기를 두번 연속 당했습니다. 한번은 빌라왕에게 당하고 다음 한번은 여유자금 하나도 없는 갭투기꾼한테 당했고요. 첫번째 빌라왕은(사기꾼) 고소하고나서 전세금 일부만 못받은 상태였는데 몇년후에 어디서 돈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고요. 두번째는 보증보험이 되어있어서 만기후에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받았어요. 집주인이 대놓고 보증보험에서 알아서 받으라고 하더래요... 요즘 그런 집주인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기꾼이 아니면 최대한 집주인을 구슬려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자금을 돌려받는게 베스트죠 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굿바이클리앙

    굿바이클리앙 Lv.1 → 레오야사랑해 작성자

    25.07.26 · 106.♡.76.12

    동생분은 한번도 힘든 일을 두번이나 겪으셨다니 ㅜ ㅜ
  • bacchus

    bacchus Lv.1

    25.07.26 · 175.♡.209.92

    6월 이후 바뀐 정책은
    1.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담ㅂ대출 불가
    2. 소득(직장인)이 없으면 주택 담보 대출 불가
  • 굿바이클리앙

    굿바이클리앙 Lv.1 → bacchus 작성자

    25.07.26 · 106.♡.76.12

    전세금 반환대출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나온 거 같더라구요
  • bacchus

    bacchus Lv.1 → 굿바이클리앙

    25.07.26 · 175.♡.209.92

    수도권에 집을 두채 가지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대출도 불가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 안하겠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더욱이 소득이 없기에 어러울 듯 합니다.

    현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자 보내고 통화까지 하고 녹음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부분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퇴거 통보도 합당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니 빠르게 대응 하여 부디 편안히 이사 가길 바랍니다.
  • 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 Lv.1

    25.07.26 · 123.♡.10.180

    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릴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받으시라했는데
    너무 집을 비싸게 내놓으셔서? 현재 6개월이 지난는데 집구경 두명 온게 끝
    뭐 그냥 살고는 있는데 이게 어케 되려는지
    집주인은 별로 집을 뺄 생각이 없으신가봐요 좀 들어올만 하게 낮춰 내놓으셔야 할텐데 저라도 안들어올 금액에 올리시니
    (그 금액에 전세에 들어오느니 그냥 구입하겠음,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넘 높음, 그리고 수리가 안되어있어 많이 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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