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세븐일레븐 사용 불가?
게떼이

Lv.1 게떼이 (1.♡.35.205)

2025년 7월 27일 AM 03:14 · 수정됨(08:51)

조회 2,159 공감 0

오늘 서울 양재동에 일이있어 갔다가 세븐일레븐에 음료수 사먹으러 갔는데 소비쿠폰 사용이 않된다고 허네요. 거기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어쨌든 그 동네 세븐일레븐이 거의 모두 않된다고 하더군요…지금 가맹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하다고 붙여놨던 포스터도 전부 다시 때고 난리라네요…

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데…소비자 입장에서 세븐일레븐에 갈때는 소비쿠폰 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댓글 (5)

  • 아루기

    아루기 Lv.1

    25.07.27 · 112.♡.244.14

    세븐일레븐은 계약할때 A타입.B타입으로 나뉩니다.
    A타입은 점주 이름으로 되있는데 B타입은 점주 이름이 아닌 세븐일레븐 대표 이름으로 되있어서 직영점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민생지원금을 못씁니다.

    원래 된다고 했다가 안된거는 이상하긴하네요.
    지난 재난지원금때도 못쓴 점포가 꽤 됩니다.
    본사는 귓등으로도 안들으니 안바뀌구요.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 아루기

    25.07.27 · 210.♡.46.99

    전자는 가맹점이고
    후자는 위탁가맹입니다
    위탁가맹은 명의가 본사라서 소비쿠폰 적용이 안되는거죠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7.27 · 222.♡.88.247

    롯데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 A

    Allison Lv.1

    25.07.27 · 220.♡.142.172

    유통은 워낙 매출만 커서
    동네마트도 안되는데 많다데요
  • B

    born2love Lv.1

    25.07.27 · 180.♡.66.217

    영수증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이름 찍혀나오면 직영점
    가맹점주 이름 찍혀나오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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