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미래 (220.♡.238.80)
2025년 7월 28일 AM 02:35 · 수정됨(03:56)

https://www.mk.co.kr/news/society/11369565
조은석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이 출범하던 당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오직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 "
라고 그 심정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처럼 특검팀은 이미 수사 백서 제작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내란 종식과 이후 재발방지와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저는 보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수사 백서를 넘어 내란 백서 혹은 내란 인명 사전의 제작과 배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백서가 특검의 수사 과정과 12.3 내란 가담자들의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한다면
내란 백서 내지는 내란 인명 사전에는 이것을 넘어 재판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판결, 그리고 나아가서는
12.3 내란이 법적, 정치적으로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낱낱히 평가하는 작업까지 포함하여야합니다.
내란 수괴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내란을 옹호하고 및 선동한 이들까지 그들의 행적과 어록을
만세토록 기록하고 중히 처벌하여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공화국을 전복시키려한 죄를 끝까지 따라가 물어야할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자는 정말 뼈도 못 추린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합니다.
장담하건대 제대로 벌하지 않는다면 쿠데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래된 법언을 생각합니다.
법원은 국민 통합과 시의적절한 정의 집행 차원에서 재판을 속히 진행해야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란 옹호 세력이 국민의 25% 정도였다고 본다면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이 중 10% 정도가 이탈하여 1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된다면
또 5%가 떨어져 나가 결국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하루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도저히 비빌 언덕이 없으면 극우들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극우를 포용할 방법이 아니라 극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립시켜
그 바깥에서 국민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점을 고려했는지 내란 특검법에는 신속 재판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2심은 그로부터 3개월, 3심은 또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인데요
현재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된, 그리고 담당하게 될
재판부가 이 규정을 제대로 잘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개혁의 정도와 방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매의 눈으로 잘 감시해야합니다. 참으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함께해주시는
시민분들과 앙님들께 끝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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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7.28 · 12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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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묵의미래
→ 하늘걷기 작성자
25.07.28 · 220.♡.238.80
100% 동의합니다. 기억관을 만들고 정당한 가치 평가까지 이루어져야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기레기들이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세력의 대립을 어떤 다뤄볼만한 사안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모든 해악의 근원입니다. 기계적 중립은 내란수괴 찜쪄먹는 소리입니다. - 퓨
퓨리오사7
25.07.28 · 182.♡.225.77
제 기준으로는 위에 내용 모두 포함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해 모든 재판을 이관시켜서 신속하게 판결해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희대 법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미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침침묵의미래
→ 퓨리오사7 작성자
25.07.28 · 220.♡.238.80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공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큽니다. 입법권력은 국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지금은 그 권한을 쓸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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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백서 또한 같이 비치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