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CrossFit

Lv.1 CrossFit (118.♡.113.252)

2025년 7월 29일 AM 09:48 · 수정됨(10:25)

조회 1,850 공감 0

모든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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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7.29 · 115.♡.182.174

    법인세율 정상화해놓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하면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 다같이 좋을 것 같네요
  • 시코

    시코 Lv.1 → 잘자요zZ

    25.07.29 · 14.♡.1.228

    배당세금이 더 비싼데 법인세 대신 배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시코

    25.07.29 · 115.♡.182.17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35324846_xAlzLCqj_5bdeae23f04c75e1e947480bf608c2094e0a5f46.webp]
    법인기업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떤 말씀이시죠?
    투자자는 당연히 소득이 발생했으니깐 세금을 내야죠
  • 시코

    시코 Lv.1 → 잘자요zZ

    25.07.29 · 14.♡.1.228

    법인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게 대주주인데

    대주주는 법인이 돈을 가지고 있든 배당으로 돈을 받든 다 자기 주머니입니다.

    근데 배당을 하면 세금을 내요. 그럼 돈이 줄어드는데 어떤 대주주가 그걸 좋아할까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시코

    25.07.29 · 115.♡.182.174

    ## 양쪽 논리의 핵심 정리

    ### A. "법인 돈 = 대주주 돈" 주장의 근거
    - **실질적 지배력**: 대주주가 경영권을 완전히 통제하므로 자금 활용 결정권 보유
    - **유연한 인출 방법**: 급여, 상여, 대여금 등 다양한 합법적 경로로 자금 확보 가능
    - **세금 효율성**: 배당 시 이중과세(법인세 24% + 배당세 15.4%) 부담
    - **선택적 활용**: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

    ### B. "법인과 개인은 별개" 주장의 근거
    - **법인격 분리 원칙**: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 독립 주체
    - **절차적 제약**: 자금 사용에는 정당한 절차와 근거 필요
    - **법적 리스크**: 사적 유용 시 횡령죄, 인정상여 등 처벌 가능
    - **실제 제약 사례**: 세무조사, 감사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존재

    ## 현실적 결론

    **두 관점 모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 **소규모 가족기업**: A의 논리가 더 현실적 (실질적 지배력이 강함)
    - **대규모 상장기업**: B의 논리가 더 적용됨 (견제장치와 감시 존재)
    - **세무당국 관점**: B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 **실무 경영진**: A와 B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운영

    결국 **기업의 규모, 지배구조, 감시 수준**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가 달라집니다.

    AI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주주는 법인이 돈을 가지고 있든 배당으로 돈을 받든 다 자기 주머니입니다.' 이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대주주라도 법인 자산에 대한 직접 처분권은 없습니다
    사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그게 횡령입니다
  • 시코

    시코 Lv.1 → 잘자요zZ

    25.07.29 · 14.♡.1.228

    AI가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세상이 법대로 다 잘돌아갈거면 의룡인부터 처벌했겠죠. ^^
  • 보물

    보물 Lv.1

    25.07.29 · 216.♡.204.201

    주식시장 살릴 생각이 있으면 이런걸 다 세팅해놓고 법인세율 올려야지...생각이 있는건가..좀 마이 답답합니다. 섬세한 기술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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