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하게버텨 (112.♡.5.18)
2025년 7월 29일 AM 11:01 · 수정됨(12:2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715022496500
낚시제목인 감이 없지 않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께 충언합니다.
1. 개별종목 주식 보유가 이해관계 등으로 힘들다면, 이재명대통령이 하신 방식으로 코스피ETF를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기적으로 인증하십시오.
페북이나 인스타에 인증하시고, 매달 급여의 일정부분 적립식으로 코스피/코스닥에 투자하신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조금은 믿어보겠습니다. (특히, 진성준..너말야 임마)
2. 1주택 장기보유제도처럼 부동산 편향적인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부동산보다 주식에 메리트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3억인데 세금은 8800만원이 답니다. 고작 6.8% 양도소득세네요.
어떤 투자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이러고도 부동산 투기 잡히겠습니까?
수도권집값은, 지방에선 이미 꿈꿔볼 수도 없는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에서 7억에 산 아파트를 2025년 현재 20억에 파는 경우,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1. 계산 과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20억원
보유 및 거주기간: 각각 약 7년으로 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연 4% + 거주 연 4%, 즉 7년 보유+7년 거주 시 28%+28%=56% 공제 가능
고가주택(12억 초과분 과세): 20억원 주택은 12억 공제,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적용
2.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 20억원 - 7억원 = 13억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계산: 13억원 × ((20억원 - 12억원) / 20억원) = 13억원 × 0.4 =5억2,0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7년 보유+7년 거주 = 56%
공제 금액: 5억2,000만원 × 56% =2억9,120만원
4. 최종 과세표준
공제 후 과세표준: 5억2,000만원 - 2억9,120만원 =2억2,880만원
5. 양도소득세(35% 가정, 누진공제 등 단순 계산)
양도세: 2억2,880만원 × 35% =8,008만원(지방소득세 별도)
1주택 양도세는 좀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리죠. 이제 매도가가 50억으로 소위 폭등한 경우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매입가 7억, 매도가 50억(2025년 기준)으로 올랐을 때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느는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계산값
취득가(매입가): 7억원
양도가(매도가): 50억원
양도차익: 50억 - 7억 = 43억원
고가주택(12억원 초과분)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원) ÷ 양도가)
계산: 43억원 × ((50억원 - 12억원) ÷ 50억원) = 43억 × 0.76 = 약41.968억
장기보유특별공제(7년 보유+7년 거주 = 56% 적용 예시,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가능)
여기서는80%적용(10년 이상 보유+거주 가정, 실제 적용률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다름)
공제액: 41.968억 × 80% =33.574억
최종 과세표준
공제 후 과세표준: 41.968억 - 33.574억 =8.394억
양도소득세(단순 계산, 35% 세율 가정, 누진·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 8.394억 × 35% =2.938억(약 2억9,380만원)
2. 세금 증가폭(20억 매도가 vs 50억 매도가 비교)
20억 매도: 약 8,008만원(이전 답변 기준)
50억 매도: 약 2억9,380만원
즉, 같은 매입가에서 매도가가 20억→50억이 되면,
약 2억1,370만원(2억9,380만-8,008만)가량 양도세가 늘게 됩니다.
고작 3.3억 세금내면 됩니다. 아무리 1주택은 봐준다지만,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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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25.07.29 · 21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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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느긋하게버텨
→ 일리어스 작성자
25.07.29 · 112.♡.5.18
저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수도권 고가주택에 한정된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방사는 사람들 중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을 사는거구요. -
호호야사마
→ 일리어스
25.07.29 · 220.♡.240.87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건
사실 공공사업(지하철,도로)등의 요인이 큰데..
그걸 고스란히 개인이 가져가는게 정상적인건가요?
모두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개인의 몫이다?? - N
Novonordisk
→ 일리어스
25.07.29 · 175.♡.108.190
1주택 장기보유의 양도세를 문제삼는건 좀 그렇죠.
→ 주식 10억은 대주주인데, 부동산 10억은 부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으로 양도 차액으로 번 돈은 무슨 귀한 대접을 받길래 세금을 안내나요 ??? -
잘잘자요zZ
25.07.29 · 115.♡.182.174
이미 이런 기사도 있었군요...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R
Rhenium
25.07.29 · 223.♡.178.245
신혼부부들에게, 다자녀 가구들에게 장기임대 아파트 한 채씩 줘도 되는 걸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기득권들 때문이겠죠. - N
Novonordisk
25.07.29 · 175.♡.108.190
부동산 세금은 관대하면서
주식 배당세 25프로가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면 어이기 없죠..
심지어 해외양도소득세는 수익의 250만원 초과부터 22%입니다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인지 의심부터 듭니다 -
시시니7
25.07.29 · 210.♡.55.230
전세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시는거 같네요.
몰랐는데 외국인도 전세제도 이용해서 갬투자가 가능한거 같더라고요.
위 링크 들어가보니 민주당 10명 재산 현황표 나오는데 뭐..
데략 보니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한채 구입한 정도 같던데
이전부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보면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당대포만 하루빨리 자리잡고 일할 수 있게 됬으면 바램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면 이상행동 하던 사람들도
가오나시처럼 다들 제대로 돌아갈거 같은 기대가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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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높습니다
30% 넘지 않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