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Lv.1 환이아빠 (61.♡.25.131)

2025년 7월 29일 AM 11:32 · 수정됨(13:27)

조회 1,300 공감 0

제가 쓰는 첫글 같은데, 어쩌다 보니 민감한 이슈네요. 
제일 먼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부 입법 담당자의 얘기도 우연찮게 들어보고
제 주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장,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진행해보고
관련해서 세무사님과도 통화하고 국세청 상담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주식)양도세 추징도 당해보면서
세무사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나름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하고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는 이상하리 만큼 비슷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해 익숙하게 들어본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말이 있습니다.
그 조세의 형평성이란  원칙이 우리 입법에 들어 올 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결과를 뒤늦게 수습하다가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유유상종'이라고 제 주변 전문가들의 편향성을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예외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예외가 원칙이 되다 보니 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라지고 예외만 남은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의 의견이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1개 종목 10억원이 부럽기는 합니다. (엥..., ㅠ.ㅠ)

댓글 (23)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07.29 · 1.♡.181.78

    첫글 환영합니다.
    1종목에 10억 상당 주식을 넣어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면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양도세 대상은 한종목에 10억을 넣고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인데 개인투자자가 이런 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과연 보호해야될 개인투자자일지 의문입니다.
  • 환이아빠 Lv.1 → 서울꼬북 작성자

    25.07.29 · 61.♡.25.131

    감사합니다.
    부동산 처럼 장기보유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급격하게 변경하기보다는 유예를 두면서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코

    시코 Lv.1

    25.07.29 · 14.♡.1.228

    문제는 세상에 국내주식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가면 주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2%만 내면 됩니다.

    안그래도 국내주식이 미국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은데 세금요건이 더 강하다면 국내주식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내부관계자들만 남게 되는거죠.
  • REZealot

    REZealot Lv.1 → 시코

    25.07.29 · 125.♡.52.19

    거액 투자자 아니면 미국 주식투자 세금은 국내 주식투자 보다 아주 불리합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자본차익이 250만원 넘으면 무조건 양도세를 과제하고 배당에 대해서 무조건 15% 원천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 "국장 탈출은 지능순" 운운 하면서 미국 주식으로 몰려간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조세정책은 큰 관련이 없다는 반증아닐까요?

    참고로 미국 국내의 경우 규모 상관없이 주식 양도차익, 배당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 배당의 경우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한해서 분리과세(제가 미국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환이아빠 Lv.1 → 시코 작성자

    25.07.29 · 61.♡.25.131

    해외 주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괄 적용이 수평적 형평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오히려 수직적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미흡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만보자 Lv.1

    25.07.29 · 14.♡.220.133

    탐욕에 눈 돌아가면 보이는 것이 한 곳 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도 코스피 5천이 지고지순한 가치로 받아 들이죠.

    코스피 5천갈 시장이면 양도세를 복원하더라도 가는 것이고
    아닌 시장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못가고 오히려 까 먹죠.(박근혜 윤석열때 증시)
  • 환이아빠 Lv.1 → 만보자 작성자

    25.07.29 · 61.♡.25.13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본시장 건전성이 사실 양도차익 과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 호야사마

    호야사마 Lv.1

    25.07.29 · 220.♡.240.87

    부동산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물리지 않는데 주식은 왜 이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안주나요?
    그러니 돈은 부동산으로 쏠리지요...
    그리고 10억에 대한 과세 의미가 없는게 그냥 연말에 팔면 됩니다. 어느 바보가 세금 물면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나요?
  • 장나라애인

    장나라애인 Lv.1 → 호야사마

    25.07.29 · 182.♡.168.136

    그러니까요..답답합니다
  • C

    chiu Lv.1 → 호야사마

    25.07.29 · 220.♡.68.224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죠.
    양도세를 많이 줄이거나 없애고 보유세로 통일하고 보유세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가면서 공시지가 제도 없애고 시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산정할 때 시가가 없어서 산정이 어렵다면 매수 시점 가격으로 해도 충분하구요.
    그렇게 되면 다가구든 부부 합산 등 여러 조건 따질 필요 없이 각종 방법으로 감세 탈세 등 편법이 발생하는데 다 없애고 국가 소유 토지가 아니면 모두 과세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일가는 집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등록해놔서 세금이 없는데 그 박물관 참관도 안되고 그냥 세금 안내고 살고 있죠. 이런 편법 특혜등 다 없애고 일원화 한 후 필요한 경우로 지정해서 보유세 감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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