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주주 양도세 변경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
빛의혁명

Lv.1 빛의혁명 (121.♡.59.228)

2025년 7월 29일 AM 11:41 · 수정됨(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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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50억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작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국민 평균 자산 보유가 바뀌었고, 과거의 10억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해서 산술적으로 치환해도 12억으로 해야 합니다.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라는(진성준 의원의 페북에 그렇습니다.) 인식을 인정한다고 가정해도, 모든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 또 변해야 합니다.


즉, 과거와 동일하게 10억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편다고 가정해도, 현재 자산규모에서는 12억으로 늘어나야 합리적이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는데 현재의 75%에서 50% 비율로 부동산 비율을 낮추는게 바람직하므로 18억 혹은 20억이 적절할 수 있다... 같은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젊었을 때 생각했던, 약탈적 분배와 자본을 적대시하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금액은 3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의 욕망과 실질적인 세수확보나 과세 대상 인원이 적절한 점을 생각해서인데, 이것도 gdp와 국민들의 보유 자산 변경에 맞추어 변동시키는 형태로 입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보좌관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몇 일만 시간을 쓰면 적절하고 설명도 하기 좋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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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이나 법제정의 자체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과 법률과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데, 자신의 가치관이 일부를 맞추는 그런 국회의원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6)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7.29 · 112.♡.196.192

    근데 굳이 ‘정액’으로 해야 하나 의문입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야 대주주인거지, 보유 주식의 총액이 커야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상장회사 통계내면 정률로 해도 충분할거 같은데, 왜 종부세 기준 세우는 것처럼 수정의 필요성이 생길때마다 박터지는 싸움질 해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야 이름 한 번 더 나오니까인가…
  • P

    pillllll Lv.1

    25.07.29 · 222.♡.172.130

    '금액'으로 산정한다는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비율(%)'면 모를까
    정액이라뇨
    (원글님을 타겟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ㅎㅎ)

    아주 작은 기업의 경우 10억은 대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10억을 가지면 대주주가 되는 마법(?)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제가 삼성전자 10억을 매수하고 주총에 가서
    "엣헴! 나 이래뵈도 여기 대주주야~"
    이러면 대주주 대우 받을 수 있을까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pillllll

    25.07.29 · 106.♡.68.151

    그걸 알면서도 만든 법이 저거라 좀 무리한 법이죠
  • mentalbug

    mentalbug Lv.1

    25.07.29 · 121.♡.198.174

    다른 나라에도 다 있고, 오히려 국내가 주식 소득에 세금이 훨씬 적은거 같은데요. 과세 구간 기준이나 명칭(대주주)이 어색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세율로 가는 것이 논란을 없애는 방법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프랑스 처럼 플랫하게 가던지요. 주식 소득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고,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REZealot

    REZealot Lv.1

    25.07.29 · 125.♡.52.19

    자꾸 "대주주"란 명칭에 포커스가 맞춰어서 금액이 얼마여야지 대주주니 대주주에게 세법상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는건지 등등 핵심에서 비껴간 논쟁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발달이 안되어 있고 국민 인식이 낮아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는 큰 특혜를 주었습니다.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하니 과세당국에서는 과세제도의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를 다시 적용하기 위해 그 특례를 없애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일단 자산이 많은 거액투자자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적당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란 개념을 도입한 것이구요. "대주주"란 존재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과세당국이 이들을 벌 주기 위해 페널티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러한 오해가 널리 퍼진 것은 정치인들 탓도 있죠. 조세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 "이건 부자들만 내는 세금"식으로 일종의 갈라치기 수법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이었겠죠. 제 생각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10억 이하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에 대하여 면세를 하는 것이 조세 형평상 맞는 건지 조세 형평에 어긋나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질문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07.29 · 223.♡.75.89

    진씨는 그렇게 되도않는 노블리스오블리쥬를 좋아한다면 국회의원 급여 전액 세금으로 반납하고 정치후원금만으로 활동하도록 법안을만들어봤으면좋겠급니다. 선거멀었다고 눈치도안보는 자들 참 꼴보기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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