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왔네요
남
남극백곰 (222.♡.246.138)
2024년 4월 29일 PM 03:01 · 수정됨(16:18)
조회 2,177 공감 0
부모님께서 임대를 했었던 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그냥 나가서 원상복구 하면 보증금 줄테니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차래 연락 했는데
얼마 전부턴 연락도 안 받고 오늘 전자소송장이 날라왔슴미다
왜이러는 걸까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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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추엄마
24.04.29 · 118.♡.43.76
어휴..토닥토닥 -
유유리
24.04.29 · 106.♡.62.45
하기싫은거겠죠... ㅠㅠ 뭔가 마음에 안드는 구석이 있나봅니다 -
해해방두텁바위
24.04.29 · 166.♡.5.43
소송이야 걸 수 있는데 이기고 지고는 소장 보낸 놈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ㅎ 보통 저런 경우 심하게 집 망가뜨린 애들이 저러던데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신 뒤에 맞대응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남의 집 망가뜨렸으면 보상 책임은 뒤따르는 법이기도 하구요. -
따따따블이
24.04.29 · 211.♡.159.238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왔나요? 원상회복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548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인데 말이죠. -
따따따블이
→ 따따블이
24.04.29 · 211.♡.159.238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보다 더 잘아실테고, 저도 가물가물한데 상호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준공도면 기준사양이 원칙으로 되며 합의에 그에 상응하는 원상복구비용을 차감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와 확인서는 꼭 받으셔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안생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상복구하지 않고 나갔으니 그 물건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불법점거에 의한 손해배상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징수금에 대한 이자보상비용도 청구 받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아아드리아
24.04.29 · 218.♡.144.145
골아프시겠네요.
원상복구는 원상복구고 보증금은 보증금이다! 시전하는거 같은데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도 퇴거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계약서도 안 읽어보고 어디 네이버 지식인 보고.. 변호사사무장한테 영업당해서 그러지 않을까 ... 싶네요.. -
영영자A
24.04.29 · 118.♡.186.208
걍 철거비는 아깝고.. 보증금은 받고싶고... -
이이해하면
24.04.29 · 121.♡.255.52
임대 하실때 사진은 있으실것이고 하니 대응하면서 그동안 임차 못나간거 월세 받으셔야죠 ^^ 화이팅 하세요. -
Yyoyolee
24.04.29 · 14.♡.7.81
맞소송이 답이네요 -
불불량오이
24.04.29 · 106.♡.144.205
원상복구 명목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같군요.
세입자가 그걸 명목으로 소송을 믾이들 건다고 하더군요.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해요.
소송까지가면 보증금 지급을 연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물어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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