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wizard (64.♡.44.103)
2025년 7월 29일 PM 03:24 · 수정됨(21:11)
민주당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원복한다고 하여 꼭 고쳐져야 할 사항으로 대주주 요건 수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주주 요건(10억)은 개인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 관계인(부모 및 자녀) 포함한 1종목 10억이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이 부분을 최소 개인 10억, 특수관계인 포함 30 또는 50억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씩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대주주 일가라면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제약이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자의 경우 성인인 다른 가족들의 투자 내역을 서로 파악하고 대주주 요건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사항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주주 요건을 개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의 목표도 단기 투자 양성이 아닌 장기 투자 양성이 목적일 것이며 과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주식 투자시 물려줄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세는 찬성하나 개인이 아닌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주주 요건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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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좋대
25.07.29 · 59.♡.35.50
그렇죠 이게 상속세 문제랑 관련지어서 해석해야죠. 상속세 안 건드리고 주가 장부가치 높이고 배당 늘리고 배당 소득 세금 줄여서 그걸로 상속세 내게하고... 이게 주 목적이라고 하죠 -
부부기팝의웃음
25.07.29 · 211.♡.98.34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의 형평성도 봐야죠.. 부동산쪽 세금이 훨씬 싼 상황에서 10억 가지고 있다고 디메리트성 과세를 하는게 맞는일인지 모르겠네요. -
RREZealot
→ 부기팝의웃음
25.07.29 · 125.♡.52.19
부동산 세금이 휠씬 싼게 맞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주택에만(상가, 빌딩 X) 있고 그것도 1가구 1주택,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 추가), 시가 12억 이하(초과시 초과분에 양도세 부과)에만 해당됩니다. 구입시에는 구입가격에 따라 1~3% 취득세를 내야하고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부세(일부 고가주택의 경우)도 내야 해요.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금액, 보유기간, 주식 종류 및 수량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에요. (구입시 증권거래세 0.15% 적용, 0.2% 상향검토중). 부동산의 경우 세제혜택이 종류가 많아 표면적으로는 주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상 부동산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 1개인 1종목, 보유금액 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 반도체, 자동차 및 조선주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
부부기팝의웃음
→ REZealot
25.07.29 · 219.♡.224.91
말씀하신 그게 문제인거죠. 부동산은 명확히 비과세 혜택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택일경우, 같은 가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것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이 세금을 훨씬 많이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비교가 주식과 부동산 두개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 자산으로 본다고 해도, 결국 자금은 세금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데로, 주식도 똑같이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만한 요건을 만들어져 있지 않죠. 말씀하신 양도세 면제 조건은 말은 안되지만, 만일 그런게 실현이 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는 급등할겁니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방향성을 가지는게 대통령의 의도라는 그걸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정책을 해야죠. 그냥 윤이 했으니깐 원래대로 돌린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거 같아서 정말 잘못하는걸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
RREZealot
→ 부기팝의웃음
25.07.29 · 125.♡.52.19
주식에 대한 과세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과세는 법으로 하는데 명확하지 않을 수 없죠). 제 주장의 요지는 "주식이 부동산 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맞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택은 개인의 투자 수단일 뿐 아니라 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세제상 혜택이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만큼 규제도 심합니다. 주식투자에는 분산투자를 권하지만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세제상 페널티가 심하구요.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 중 세제상 무엇이 유리한지는 투자하는 금액, 기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 만약 그런게 실현이 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는 급등할 겁니다~" --> 분산투자도 못하게 1 종목을 강제(다른 종목 주식 단 한 주라도 보유하면 양도세 부과)하는데다 업황의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 자동차 및 조선 업종을 2년 이상 강제 보유(양도세 때려 맞지 않으려면)하도록 하는데 해당 종목 주식이 급등한다고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분리과세 관련 이소영 의원이 주장하는 안을 선호합니다. 다만, 웹상에서 이번 논쟁을 관망하는 입장에서 팩트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이고 과장된 주장이 너무 많은 것은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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