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페이 (210.♡.70.162)
2025년 7월 29일 PM 05:14 · 수정됨(17:3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
[전문개정 2005. 7. 6.]
제2조(구성)①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 3. 18., 2005. 7. 6.>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1995. 3. 18.>
④ 삭제<199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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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는 제2교섭단체대표의원 즉 내란당 애들이 반대하면.. 윤리위에 들어갈 수 없는 답이 없는 구조네요..
하다 하다 국회 윤리 특별위 구성에 관한 규칙까지 찾아봅니다..
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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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25.07.29 · 21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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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 나와함께 작성자
25.07.29 · 210.♡.70.162
근 1년 사이 별걸 다 찾아봅니다.. -
생생각필수
25.07.29 · 112.♡.6.165
그러면 구성 안하면 됩니다.
뭐 급하다고 윤리위 구성을 서두를까요. 어차피 저 당은 잡혀갈 사람 여럿 있습니다.
뭐하러 과반 정당이 저런거에 끌려다니나요? 양보하라고 하고 안하면 규정 바꾸겠다고 하면 됩니다. -
솜솜다리
→ 생각필수
25.07.29 · 211.♡.81.161
그러게요 머가 급해서 이러나요? -
밤밤페이
→ 생각필수 작성자
25.07.29 · 210.♡.70.162
혹시 원외대표 하실 생각 있으세요..
ㅂㄹ을 탁 치게 됩니다.ㅡㅡb -
MMediapunta
25.07.29 · 118.♡.25.226
그말인즉슨... 건조하게 있는대로 바라보자면 정해진것이 아닌데 국힘과 협의하여 국힘 주장을 들어줬다는 거죠.(교섭단체대표의원[국힘] 과 협의하여 정한다.) -
사사뿐한소리
25.07.29 · 112.♡.220.66
해당 조항은 2018년 개정 규칙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상위법 등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관례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29.] [국회규칙 제227호, 2021. 4. 2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6788-2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8. 7. 16.>
[전문개정 2005. 7. 6.]
제2조 삭제 <2018. 7. 16.>
제3조 삭제 <199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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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이런 건 좀 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