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규정에는 국힘에 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필수

Lv.1 생각필수 (112.♡.6.165)

2025년 7월 29일 PM 05:30 · 수정됨(18:38)

조회 1,354 공감 0

아래 분들이 찾아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전 규정으로

현행 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구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에 따라서 

그냥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위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합의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김병기가 국힘이랑 짬짬이 해서 반반에 합의한 겁니다.

댓글 (6)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7.29 · 203.♡.4.1

    저도 찾아보니 적어주신것과 같이 되어있어서,
    보통은 관례에 따라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할걸로 보여 글을 적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아주 최소한의 전투력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전투력이란게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일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에 10000% 동의합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7.29 · 106.♡.142.154

    오히려 저는 굳이 기존의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라진 규정에 맞춰서 진행했다? 더 의심스럽네요.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25.07.29 · 211.♡.138.119

    좋은 그림 그리셨나본데...
    결과를 보여야하는데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07.29 · 118.♡.6.240

    그럼 원내 대표가 그냥 국짐과 야합한 거네요.
  • 푸르른별

    푸르른별 Lv.1

    25.07.29 · 211.♡.199.113

    오호 그렇군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7.29 · 172.♡.52.232

    이렇게되면 원내대표선거도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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