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규정에는 국힘에 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생
생각필수 (112.♡.6.165)
2025년 7월 29일 PM 05:30 · 수정됨(18:38)
조회 1,354 공감 0
아래 분들이 찾아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전 규정으로
현행 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구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에 따라서
그냥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위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합의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김병기가 국힘이랑 짬짬이 해서 반반에 합의한 겁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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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25.07.29 · 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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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7.29 · 106.♡.142.154
오히려 저는 굳이 기존의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라진 규정에 맞춰서 진행했다? 더 의심스럽네요. -
파파스트라미
25.07.29 · 211.♡.138.119
좋은 그림 그리셨나본데...
결과를 보여야하는데요.. - 굿
굿모닝빵빵
25.07.29 · 118.♡.6.240
그럼 원내 대표가 그냥 국짐과 야합한 거네요. -
푸푸르른별
25.07.29 · 211.♡.199.113
오호 그렇군요. -
농농약벌컥벌컥
25.07.29 · 172.♡.52.232
이렇게되면 원내대표선거도 의심스럽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관례에 따라 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할걸로 보여 글을 적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아주 최소한의 전투력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전투력이란게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일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에 100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