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전설2' 중국 운영사 연장계약 유효"…액토즈, 최종 승소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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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PM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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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다.

셩취게임즈 측이 무단으로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했는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했는지 등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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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간만에 엑토즈라니요 살아있...었군요...

그나저나 미르라니...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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