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인천공항 입국 풍선 터짐, 시민 체포 건 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인천경찰서 공항경찰)
Think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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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 AM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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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근거 조항 :
재판관련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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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내용: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14795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합니다.
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4호
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 요청하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수사 방법, 수사 사실, 그 내용이 기록된 정보로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경찰관의 성명 및 직위 공개 요청은 본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저희 경찰은 건전하고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회에 수반된 폭력, 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체포 행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댁 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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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정통지서.


통화 결과 판에 넘어가는 지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알 수는 없지만 풍선 터트린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심적은 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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